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KSA․ 회장 신민형)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묻지마 소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같은날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소송에 대한 지난 10일의 대법원 판결,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제기 등 담배정책과 제도에 대한 괌심이 고조된 가운데 사단법인 KSA가 16일 “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국민과 1000만 흡연자를 위한 정직하고 투명한 담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흡연납세자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금연지도원’제도 도입 철회해야"
"제조사를 핑계로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고스란히 흡연자가 책임져야"

KSA는 성명서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적을 하는 동시에 현재 입법예고중인 금연지도원 제도에 대해 ‘납세자를 우롱하는 전시적 행정인 금연지도원 제도에 대해 납세자를 우롱하는 전시적 행정’이라 비판하고 “흡연납세자의 권리와 혜택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구실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보공단의 부실한 운영의 책임을 1,000만 흡연자와 담배회사에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쳐일 뿐”이라며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건보공단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흡연자의 혈세로 1조원 이상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소송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담배가격(2,500원 기준)은 1갑당 1,550원의 세금이 부담되며, 이중 354원이 담배부담금으로 부과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담배부담금이 1조 5천억원 수준이며 1조원 정도가 국민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의 약 35% 정도가 기금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13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는데 보고서가 제시한 13개 적합성 항목에는 건강관리사업이 1위였으며 건보재정 지원은 최하위인 13위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의 부실한 운영 등 재정적자를 흡연자의 탓으로 돌려"

또한 금연지도원에 대해선 흡연납세자가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이라는 포장된 명분을 내세워 흡연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 마녀사냥식으로 몰고가는 정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시행정 이벤트,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 등 담배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옥죄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투명하고 정직한 담배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SA는 제조사들도 대법원의 판결, 건보공단의 소송 등에서 면죄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헌과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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