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협회, 부담금 연1조원 지원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시대, 흡연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죄인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지난 15일자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흡연자가 내는 혈세로 거액의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을 구실 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강공단의 재정부실을 흡연자에게 전가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 성명은 이번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담뱃세 인상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건보공단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흡연자의 혈세로 매년 1조원 이상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흡연자들은 매년 5조원이 넘는 세금 외에 1조5천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 기금은 건보공단 지원 1조원, 질병관리본부에 2,200억원을 사용하나 흡연자 건강관리 사업에는 기금의 1%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담배소송으로 흡연납세자들을 옥죄지 말고 담배부담금부터 똑바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 성명은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흡연자를 감시하고 ‘금연지도원’의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전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흡연실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저 단속만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흡연납세자들이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엉뚱하게 집행하는 것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말고 당초 부담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납세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쓰도록 촉구했다. 또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매년 1조원씩 재정에 기여하는 흡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15년간 끌어오던 담배소송에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며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해온 기호품이라고 판시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소비자보호 의무에 적극 나서고 정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배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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