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억지떼법 용납할 수 없다

코레일의 순환전보 인사와 한 노조원의 자살사건(3일)을 계기로 공기업 관리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철도노조가 지난해 철도부문 일부 민영화설을 빌미로 파업을 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을 했다가 국민 여론이 싸늘하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 당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것은 반정부적인 파업이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시민의 지탄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코레일이 순환전보 인사를 단행하자 노조의 2명이 9일 수색역에 있는 철탑에 올라가 전출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간부들도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인사교류 반발 농성은 불법

이번 코레일의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의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설명된다. 지난해 말에는 철도민영화를 빌미로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정기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이는 농성이다.

지난해 파업과 이번 농성은 둘 다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아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면서 이젠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다. 국민들 사이에 언제까지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미국 뉴욕주 유티카대학(Utica College) 조성준 교수는 위스콘신주 ‘반(反)공무원 노조법의 배경’이라는 논문을 필자에게 보내왔다. 조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위스콘신주의 소위 반공무원노조법이라 불리는 재정회생법안(Budget Repair Bill)이 2011년 3월 주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금 및 급여여성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 이외 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

여기서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무원들의 단체교섭에 관한 부분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기본급여 이외의 다른 복리후생이나 작업환경 등에 대해 주정부 당국과 단체교섭할 권리를 박탈했으며 기본급여에 관한 협상도 물가상승률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 공무원들이 실질임금(Real Wage)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위스콘신주는 1959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미국내 최초의 주이기 때문에 임금문제 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주이다. 위스콘신주가 이러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던 이유는 36억달러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며 법률의 명칭 또한 ‘재정회복법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미국도 한국처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성 복지수준은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필자는 또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재미교포의 글을 읽은 바 있다. 그 교포는 “현재 공기업 전체 부채가 493조3천억원이며 이중 철도공사 부채가 17조원을 넘는다는 사실과 국민세금 5천억원 이상을 매년 철도부문의 만성적자를 메우기 위해 쏟아붓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소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면서 특권 중 특권을 쥐고 있으면서 ‘철도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며 국가 전체를 혼돈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철도노조 귀족’들이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 적자누적은 결국 국민부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나 농성이 순수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점과 철밥통지키기를 넘어 좌파정치세력과 종북성향 집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부채 17조6천억원, 하루 이자만 13억, 이대로 2020년까지 가면 부채는 50조원이 된다. 코레일 영업적자가 연평균 5천억원이 넘는데도 매출의 46%를 인건비로 쓰면서 연평균 5.5%씩 임금을 올려왔다. 해마다 1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가졌다. 해마다 5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6천3백만원이다. 이에 비해 미국 철도원의 연봉은 4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코레일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코레일은 ‘신의 직장’으로 불려왔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자녀에게 대물림해주는 고용세습 제도까지 있다. 이 제도는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스콘신주가 시행하고 있는 급여성 후생복리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든 말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공기업들만의 ‘돈잔치’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때다. 위스콘신주의 반공무원노조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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