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판매인 시험은 금융사만 응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으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판매인 인증 시험을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응시토록 제한한다.

기존 시험, 교육제도의 부작용

그동안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의 취업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도 전문인력양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제기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자본시장법은 전문인력에게만 금융투자상담 판매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고 비전문인의 판매·권유시는 5억원 이하 벌금 및 10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권유 인력의 전문성은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지만 소속별, 상품별로 자격증 명칭을 구분해 왔다. 소속별로는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권유 자문인력(판매인), 외무원은 투자권유 대행인(권유인)으로 구분한다. 또 상품별로는 펀드, 증권, 파상상품 및 투자상담사로 구분해 왔다.

이들 자격자들은 금융투자협회가 시험을 주관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 보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3종 시험은 각각 4과목 총 100항으로 구성되어 4과목 평균 60점을 합격기준으로 삼았다.

합격자들은 금융투자교육원(증권, 파상상품, 펀드), 금융연수원(펀드), 보험연수원(펀드) 등에서 10∼15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목은 관련법규, 직무윤리, 영업실무, 금융상품 등이다. 등록된 판매, 권유인들은 2년마다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3년말 기준 금융사 직원인 판매인은 14만4,398명, 비금융직원인 권유인은 3만2,526명으로 도합 17만 6,924명이다.

상담사 자격증 폐지, 적격성 인증제 전환

이같은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시험제도가 금융회사에 취업조건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설 교육기관의 난립, 등록교육의 간소화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판매인 자격증 시험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들을 위한 시험이지만 외무원인 권유인 시험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운영되고 말았다. 자격시험 합격후 각 업권별 교육도 10∼15시간으로 투자자 보호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따라 개선방안에서는 판매인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교육도 투자자 보호관련 집합교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증시험은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토록 하고 시험 출제범위, 문제의 난이도, 합격기준 등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강화한다.

권유인 시험은 자영업 희망자들을 위해 유지하되 판매인과의 연계성을 단절한다.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들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에는 권유인 자격증 미보유자와 동일하게 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성 인증시험에 응시하자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사전교육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에서 10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통해 법규, 분쟁예방, 직무윤리 등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 중심 교육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현재 시험준비생들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며 금년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판매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8호(2014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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