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의 하나고 불법출연 관련 제재해야

금융소비자원이 13일, KT ENS 사기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하나은행의 책임이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조속히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의의 자기앞수표 소지자들에게도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작태를 아무 꺼리낌 없이 벌이는 것은 책임 있고 신뢰를 우선시 해야 할 금융지주사 은행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이는 대형은행으로서 CEO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정신을 망각한 자세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하나은행의 KT ENS 사기대출 사건 때문에 건전한 KT ENS가 신용이 하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압력을 받아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에 천억 이상의 CP 등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케 한 장본인이 하나은행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마치 세월호의 운행책임자들의 책임의식과 다른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여타의 은행들(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과 비교할 수 없는 허위대출 구조시스템을 운영해 온 결과, 부실한 내부운영이 계속되어 무려 4년간 1년에 3,000억 정도의 사기대출을 당하는 허술한 대출시스템과 무능력한 대출운영 직원을 갖추고 은행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제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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