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금융관행 두가지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가지는 현재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인 단 하루만을로 지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중의 A은행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 B은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어 고객이 이자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대출과는 달리 이자납입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일부 고객이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 발생하게 된다.이에 이자납입 가능일을 확대한다.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관행 개선의 다른 한가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및 조회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대다수의 은행은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터넷으로 수표 번호 및 발행 내역 등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현재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금년까지 개선하여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고객이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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