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금융사가 본 금융규제 사례

전경련이 외국계 금융사들이 지적하는 선진국 대비 과도한 금융규제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목표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외국계 금융사들이 아직도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허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과 관련없는 과도한 감독

금융투자업자가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없는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투자자 통보 등 엄격한 절차를 밟게 한다. 일반회사에도 있는 일이고 다반사로 발생하는 일반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과중과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개선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과 직업 관련성이 적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감독을 완화해 주기를 요망한다.

금융상품 가격을 통제하는 과도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요율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에 선진국과 같이 지급여력 등 재무 건전성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가격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요율 결정은 각 보험사의 핵심역량과 전략에 따라 차별화 될수 있으며 각사별로 차별화된 요율이 시장경쟁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금융상품 가격책정은 각사의 자율과 시장경쟁에 최대한 맡기고 감독당국의 검증은 지급여력에 대한 확인 등으로 축소해야 한다.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보고 의무

투자자 보호 명분의 과도한 공시의무로 일부 금융사는 300여종의 공시의무를 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집합 투자업자가 보고하는 분기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상의 파생상품 업무현황은 내용과 서식이 100% 동일하여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제출후 다시 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펀드 영업보고서에 업로드하는 중복보고로 업무부담만 가중된다.

법규상 공시의무사항을 재검토하여 투자자 보호에 긴요한 항목중심으로 이를 재정비하고 중복보고 자료는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번한 구두지도 일관성 부족

감독 당국의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이 서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변경되면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여 업무수행에 애로가 따른다. 추후 분쟁 발생시에는 구두지도의 경우 증거부재로 사업자가 절대 불리해진다. 법령 해석 관련 구두지도는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산업무 관련 과도한 사전보고 의무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대부분 글로벌그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계열사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 매매내역 등 전산정보를 외국의 본사에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글로벌그룹 시스템 이용시 당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나 외국본사에의 정보 제공시에도 건별로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진출 해외법인, 지점과 해외본사, 계열사와의 전산업무 위·수탁 및 정보교류시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는 완화해야 한다.

계열사와 업무교류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 업무에 관해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관련사항에 대해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운영정보의 제공, 인적교류, 전산설비 공유 등을 이미 제한해 놓고 계열사 또는 판매사와 모든 회의, 통신기록 유지 및 점검은 과도한 규제이다.

기록유지 및 점검의무 범위를 특정사안으로 제한하여 명시하거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행위를 법령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9호(2014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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