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14.3말 이전 6건(월평균) → ’14.4월중 103건 → 5월중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13년 이전 0.1% → ’14.5월중 5.3%로 급상승 했다.

이는 그간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그간 발생실적이 미미하여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풍월 안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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