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장. ‘식물국회법’ 문제제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왔습니다 .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임이며 확인되었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과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다수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정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해외 망명이나 밀항 시도는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임을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출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

국회는 언제쯤 개조될수 있을까.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국회의장이 취임했으니 뭔가 좀 달라질련가.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무한질타했던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것이 있을까. 여야 가릴것 없이 이번 선거때 민심의 꾸지람을 듣고도 모르는가.

국회가 언제까지나 자기책임은 모른척 덮어두고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허상을 국민이 용납할 턱이 없다.

‘국회개조’ 방도는 정녕 없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어 국회직 감투배정이 끝났으니 축하난과 축전에 흠뻑 빠져 있을 시각이다.

정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대박’을 향해 국회가 디딤돌 역할을 서둘겠다니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되지도 않을 남북 국회회담에 역점을 둘만한 시각인지 궁금하다.

우선 ‘국회가 국회 다워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정도 순조로워져 성난 민심을 달랠수 있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정부개조’를 약속했는데 국회는 언제 개조할 작정인가. 정치권이 입만 열면 정부의 ‘셀프개혁’은 무의미라고 비판했으니 국회개조도 ‘셀프’는 안되니 우리네 국민이 뜯어 고칠 방도를 말해 볼까.

6.4 지방선거에서도 확인했을 테지만 여야 가릴것 없이 정치꾼들 인기가 바닥이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내탓이야’라며 스스로 회초리 맞는 기도회 소식 못들었는가. 세월호 참사때 인명구조 제대로 못하고 유병언 일가와 그의 여인들에게 검경조직이 희롱 당하는 꼴 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안보라인 까지 억세게 비판받는 모습 잘 지켜봤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능 무책임 만이고 국회는 책임이 없다고 자부하는가.

국회가 법을 제때 만들어 주기나 했나 자기네가 지켜야 할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할말 있으면 국민 앞에 해보시라.

요상한 악법 ‘국회선진화법’ 어쩔건가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이 자칭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국회선진화가 아닌 ‘식물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거래를 위해 흥정하는 꼴을 선진화라고 계속 우길 작정인가.

여야가 사전합의 없이는 법안상정도 할수 없는 이런 요상한 악법이 의회 민주주의인가. 다수결 원칙은 비민주적이고 정치적 흥정과 거래는 민주적이란 말인가. 깽판과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는 얼마큼 이해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법을 두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니 국회를 못쓰겠다고 국민이 고개를 내흔드는 것이다.

신임 정의장이 이같은 악법개정을 위해 법률검토를 시작했다지만 과연 실현될수 있을까. 국회 의장단의 권위가 통하고 국회법이 통용이나 되는가. 억지와 떼법의 본산이 바로 국회인데 의장이 법률검토 끝에 개선하자고 하면 ‘옳소’라고 손들어 줄 의원이 몇명이나 나올까.

정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선이상 중진들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고심끝에 나온 아이디어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국회에 다선(多選) 의원들의 경륜이 통하고 초선의원들의 멘토가 먹히는 풍토인가.

어느 전직 국무총리께서 “왜 우리헌법에는 국회해산 규정이 없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심정을 백번 동의한다. 나쁜 버릇, 무책임한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는 국회를 보고 속이 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국회해산을 주장한다.

‘정부개조’ 위한 대통령의 입법호소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대통령의 불통(不通)을 여지없이 비판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는 새누리당 마저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국무총리로 지명해도 안받겠다”고 공언했다. 막판에 가서야 ‘대통령을 구해 주세요’라며 ‘선거의 여왕’민심에 기대 보겠다고 계산했던 모양이다.

야당은 반대당 위치이니 대통령을 비판한다해도 여당마저 대통령의 입법이나 예산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정이 될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세칭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를 한없이 꾸짖고 ‘관피아’ 혁파를 주장한 정치권이 무슨 심보로 김영란법 제정을 자꾸만 미루는가. 그 속을 국민이 모르고 있는줄 아는가.

박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 윤리법, 재난안전기본법, 범죄수익은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들 법안들이 바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개조’를 위한 법 아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줘야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것 아닌가.

이렇게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권 아래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되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유아독존형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국정쇄신이 어려운 대목이 한두가지인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동의하지만 청문회가 두려워 국무총리 하겠다는 위인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야권은 박대통령의 인사를 ‘불통’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를 위한 ‘정치적 불통’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 없는가.

‘김영란법’ 제정 두고 잔꾀 모습

세칭 ‘김영란법’은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정치적 이해를 달리할 명분이 전혀 없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 알선에 연루될 경우 공직자와 청탁자 쌍방을 처벌하는데 반대할수 있는가. 금품수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쌍벌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대할수 있는가. 이해충돌의 경우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과 친족 관련 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규정이 잘못됐는가.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 부문마다 일부 고려의 여지가 있을수는 있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민원처리가 부정청탁이냐”는 반론도 나올수 있고 “친족으로 부터 사소한 선물을 받은 것도 금품수수냐”고 항변할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라기 보다 청탁알선과 검은돈 거래에 젖어온 관행으로 부터 탈출할 용기가 모자라 이런저런 잔꾀를 동원하여 입법을 미루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악성 부정청탁 사건을 두고 지역구 민원이라 강변하고 금품과 관련해서는 대가성 없고 직무관련성 없다는 오리발을 내민 적이 있지 않는가.

정치가 민의를 대변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해 왔다는 느낌이 쌓여있다. 민의의 수준이 정치꾼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온갖 규제법을 양산하여 ‘유전무죄’(有錢無罪) 잣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벌총수가 횡령 배임으로 법정구속되고 중병을 앓으면서 재판받고 실형을 감수한 사례도 많이 봤다.

반면에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는 물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 검찰이 소환해도 불응하고 재판을 받아도 시간을 끌고 유죄판결이 나도 이내 특별사면 복권으로 풀려나지 않았는가. 이때문에 ‘김영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민의를 이런저런 구실로 미루고 있으니 얼마나 밉상인가.

‘정부개조’와 함께 ‘국회개조’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를 누가 무슨 수단으로 뜯어 고치겠느냐고 생각하니 막연한 느낌이다.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고치자고 하면 난리가 날것이 뻔하다. 생각다 못해 국회개조를 위한 거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쉬운일이 아니지만 그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고 제안해 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9호(2014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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