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역외센터’ 인프라 구축의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한·중간 정상회담을 통한 금융통화 분야 주요 합의내용이 획기적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①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②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③위안화 적격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획득 ④한국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 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 ⑤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이다.

한중 금융·통화 협력
원·위안 직거래시장
‘위안화 역외센터’ 인프라 구축의미
거래비용 절감, 양국 교역증대 효과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 인프라

양국 정상회담 선언문 발표 후 기재부는 이번 양국간 금융 통화협력 과제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해 간다면 실물과 금융분야 전반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원·위안화 직거래가 이뤄지면 달러화 매개역할이 필요 없어져 환전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와 직접 결제할 수 있으므로 홍콩을 통해 결제하는 현재보다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한·중간 거래에서 수출입을 함께 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일 수 있어 양국간 교역증가가 예상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와 후샤오렌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전문인력 수요증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국내 시중은행은 무역금융·대출 등 위안화 지급중개가 확대되니 새로운 영업기회이고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은 위안화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국내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결제통화 다변화로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어 달러화 유출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체질을 안정시킬 수 있다.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역외센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7월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은행 외환거래 원·위안화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양국 은행간 거래시장에서 원·위안화가 거래통화가 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은행간 외환시장은 원·달러 시장만 개설되어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가 직접 교환된다.
이는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통화가 다양화되고 거래량이 증가하여 외환,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은 본토 밖의 역외 위안화시장을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역외 외환거래를 불허했다. 이번 양국 합의에서는 한국에 먼저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추후 중국은 여건을 마련하여 개설키로 했다.
현재 중국의 청도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및 결제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내 시장개설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엔화 직거래시장 실패경험

과거 원·엔화 직거래시장 개설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원·엔시장의 거래부진은 대일 무역적자 누적으로 엔화 공급이 부족하고 국내기업들의 달러화 위주의 거래관행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면서 위안화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산은행 지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안화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해 RQFII 획득으로 800억위안(13조450억원)의 할당량을 확보했다.
또 한·중 교역관계에서 흑자상태로 위안화 공급이 지속되고 위안화 투자 및 무역결제 목적의 위안화 수요가 확충될 경우 직거래시장 내의 위안화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위안화 청산은행의 역할

위안화 청산은행이란 중국 본토 밖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위안화의 청산은행 지정은 홍콩 중국은행(03.12), 대만 중국은행(12.12), 마카오 중국은행(12.12), 싱가포르 중국공상은행(13.4), 영국 중국건설은행(2014.6), 독일 중국은행(2014.6) 등이다.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역외 위안화 거래 결제대금의 청산, 결제업무를 맡는다. 또 계좌개설, 관리, 위안화 유동성 공급업무도 맡아 사실상 중국인민은행 역외 지점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이 없어 홍콩 청산은행을 통해 결제해 왔으나 국내에 청산은행이 지정될 경우 결제단계가 축소되고 수수료 비용절감 및 결제시차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
중국계 은행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중국인민은행의 결제 시스템과 연계 때문이다. 위안화 지급, 청산, 결제, 유동성 공급, 외환거래와 함께 중국내 위안화 자금시장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등 사실상 중국인민은행의 역외지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는 중국 역외에 있는 위안화가 중국 역내 채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별 기관별로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RQFII나 QFII를 통해서만 본토 자본시장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여 역외시장과 역내시장을 분리시켰다.
RQFII를 획득하면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가 활성화 되어 국내 금융시장에 위안화 여유자금이 풍부해지면 이를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위안화 표시거래가 활성화 된다.
또 RQFII 한도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의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의 RQFII 쿼타 800억위안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규모이다. 향후 RQFII 쿼타의 활용과 시장수요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의 증액을 협의할 방침이다.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QFII)

QFII는 중국 역외의 외국인이 위안화가 아닌 외화를 통해 중국내 채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에 도입됐다.
인민은행의 위탁을 받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외환관리국은 개별 기관별 한도를 승인한다. 이는 RQFII와 달리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투자해야 하며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으로 투자범위가 제한된다.
중국정부가 정한 총 한도는 1,500억달러 중 전 세계 중앙은행, 금융기관에 약 560억불, 한국은 38억불이 배정되어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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