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광고는 NO, 흡연피해광고는 OK?"

▲ 머리에 담배가 박히는 포스터용 금연광고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일터에서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바람에 폐질환을 얻게 됐다’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판단이었다.

반면 6월 26일부터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영화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복지부의 금연광고는 정확한 판단보다는 흡연에 질병의 책임을 100% 전가시키는 과장·왜곡광고를 내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뇌졸중의 주요원인이 고혈압, 비만, 음주, 당뇨,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흡연을 앞세워 ‘복지부 정책’에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대 서유현 교수는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남성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의 15배”라고 주장한다.

금연광고는 이러한 편향적이고 오도된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혐오·공포광고로 인해 담배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연자에게도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스트레스 또한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므로 복지부가 뇌졸중의 주범인이 되는 셈이다.
일례로 TV보다 훨씬 자극성이 약한 포스터 광고조차 머리에 총알이 박히듯 담배가 박히는 사진으로 연출해 혐오·공포감을 불러 일으킨다. 공중매체에서도 사람들의 폭력, 잔인성을 조장한다 하여 모자이크 처리하는 장면을 정부가 여과없이 내보내는 격이다.
또한 “담배는 나쁜 상품, 흡연은 나쁜 행위, 흡연자는 부도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흡연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 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체르노빌 원고사고의 피해자 모습

연간 약 7.3조억원의 세금과 기금을 내 지자체복지사업(담배소비세), 학교교육시설개선(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는 1000만 담배소비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SNS를 통해서 ‘일본원전보다 한국원전이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원전사고의 피해를 담은 끔직한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아마도 원전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입장이 편하지 않을 듯하다.
흡연과 원전이 위험성과 해악이 심하다면 이를 국민에게 경고하는 공포광고를 동시에 제작해야할 것이다. 원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1000만 담배소비자를 대상으로만 대대적 공포광고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건강을 빙자해 댐뱃세 인상을 유도해내는 것이라면 1000만 담배소비자는 억울하다.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정책광고로 담뱃세를 올림으로써 담배소비자는 혐오감, 공포감에다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불필요한 국민이 되는 것이다.

담배는 국가의 전매품으로 이어왔고 현재도 국가재정수입의 주요항목이며 대법원이 판결한 사회적 기호품이다. 원전의 필요성을 주요시한다면 1000만 담배소비자, 성실한 납세자들의 기호품도 소중하다. 국민건강을 빙자해 굳이 공포‧ 혐오 분위기까지 조성하며 과장·왜곡광고를 통해 담뱃값을 올리려는 정부의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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