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근절대책

금융위원회 보험과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이 마련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몇 차례 발표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도 다시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나온 것은 보험사기가 끈질기고 대담해 지기에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험사기 사회악 확산
조사·수사체계 강화
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근절대책
보험업법 개정추진, 홍보·교육 강화

연간 보험사기 3.4조원 추정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사기 금액은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연간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사들의 재정손실을 가져와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의 협력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0년 3,747억원,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지만 연간 보험사기 추정 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왔다. 대책반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및 손보·생보협회 등이 참가했으니 보험사기 관련 범정부 및 관련 업계가 총망라 되어 보험사기와 대결해 왔다는 뜻이다.
또 보험상품 개발, 판매 관련 보험사기 유인요인 최소화, 보험사기 연루 보험종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보험업법 개정으로 대비해 왔지만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에 비쳐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 조사절차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업계 공동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 보험사기를 알게 되면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보험업계는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정보 요청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주요 지역별로 금감원·경찰·보험사 SIU(사기혐의성 보험금 청구 조사 전담조직)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경찰의 보험범죄 단속을 밀착 지원한다.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 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반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로 처벌토록 규정했다.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방안으로는 금융위, 금감원, 생보·손보협회 등으로 보험교육 및 홍보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 근절방안은 연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은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조원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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