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 서비스 기반 뒷받침돼야

최근 금융업권간 겸영 확대, 복합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이다. 금융겸업화의 진전과정에서 금융업권간 겸업이 확대되어 동종, 이종 금융업종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기능별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소 오영수 소장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 겸영, 종합화 추세
보험 선진화제도 절실
오영수 소장, 상품개발, 영업규제 완화
종합금융 서비스 기반 뒷받침돼야

투자자문업 및 예·적금 판매 허용

오 소장은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보험사기 방지,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보험제도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노후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시행중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예·적금 판매 등 은행상품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한 보험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결제관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지급결제 업무도 중장기적으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오 소장은 현재 보험상품 개발시 ‘신고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 원칙’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신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필요성이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을 완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사의 자산운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는 외화표시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상당의 자산은 운용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외화대출 취급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맞게 업무용 해외부동산 취급을 허용하고, 자산운용대상 중 파생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소비자 구분 및 설명의무 강화

오 소장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과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자 보고의무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전속제도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속제 폐지문제는 교차모집 시행 시기, 보험모집방법의 트랜드 변화, 보험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추이,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보험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의 권유 및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설명의무를 확충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간 실질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비교공시제도로 개선하는 것도 선진화된 방법이다.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생손보 겸영확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겸영에 따른 리스크방지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여건과 시장수요 성숙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任)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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