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가 내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기준 산출 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임금실태조사는 올해 7월 중 22일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기존 책임감리현장 포함)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옛 감리원)가 대상이며,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통계청과 협의 후 12월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되며, 공표된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이정후 건설기술연구실장은 “매년 실시하는 임금실태조사이지만, 용역 계약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한 업체도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작은 실천이 업계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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