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과잉보상 뭘로 감당하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9월 03일자 홈페이지 <국가비전>면에서 ˝[잔인한 '세월호 정치'] 정부무능, 정권심판론˝(이)라는 제목으로 "" ‘세월호 정치’에 고무된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측이 기고만장했던 꼴을 생각해 보라. 유병언 도피에 검·경 수사팀이 헛발질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구원파는 너무나 당당했다. 정부와 청와대를 조롱하듯 교주 유병언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위협했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1년 설립될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해당 교단에서 목사로 재직하거나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교단은 정상적으로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단으로서 사람을 교주로 추앙하는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넉달째 대한민국이 유병언의 망령에 쫓겨 낙심천만 속에 내리 추락한 꼴이다. 이 와중에 야권이 참사의 비운을 정치에 이용하려드니 너무 잔인하지 않았는가. 7.30 재보선 전략이었을까. 피해 유가족들을 달래려는 명분이었지만 자신의 책임은 전무하고 현 집권세력만 책임이라는 논리가 합당하냐는 말이다.

정부무능, 정권심판론
잔인한 '세월호 정치'
7.30재보선 앞두고 ‘ 특별법’ 공세
과잉입법· 과잉보상 뭘로 감당하나

정부비판이 특권이자 전유물이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고들수록 역대정권 이래 누적된 온갖 적폐의 결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 300명이 넘는 귀중한 인명손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음은 분명하지만 어제 오늘에 나타난 참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는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다. 갈팡질팡 속에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눈물로 사과하고 국가 대혁신을 약속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은 일종의 특권이자 전유물로 인식되기에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여행길의 해상교통사고 수습과정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자기네 정치적 이득으로 환산하려는 ‘세월호 정치’가 빤히 보이지 않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웠지만 낡은정치, 구태정치가 다 드러난 시점이었다. 당내에서도 엉터리 새정치에 대한 반발이 노출되고 있었다. 이럴 때 팽목항의 분노가 상경하여 청와대와 국회로 몰려오자 ‘세월호 정치’를 본격화 한 모습이니 야당의 기본역할을 벗어난 너무 ‘잔인한 정치’가 아니냐고 비판되는 것이다.

구원파 기고만장엔 왜 말 없나

세월호 참사 100일 동안 한 가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대통령의 눈물사과 이후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있는가. 국회 인사 청문회가 발목을 잡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안전처 신설 법안,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모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심의나 해 보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와 줄기차게 부르짖는 정치란 오직 특별법 제정 아닌가. 참사피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목소리 그대로만 주장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만 비난할 수 있는가.
‘세월호 정치’에 고무된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측이 기고만장했던 꼴을 생각해 보라. 유병언 도피에 검·경 수사팀이 헛발질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구원파는 너무나 당당했다. 정부와 청와대를 조롱하듯 교주 유병언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위협했다. 야당은 이를 과연 어떻게 지켜봤을까.
유병언이 검경에 쫓겨 탈진한 상태로 순천별장 인근 매실밭 수풀에서 백골로 발견되자 ‘가짜 설’에서 ‘타살 설’까지 얼굴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국과수가 DNA 검사를 통해 유병언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후 괴담과 음모 설까지 마구 나돌았다.
이럴 때도 야권은 박근혜정부 무능과 무책임 심판만 강조했다. 그래 유능한 정부였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검·경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책임한 괴담과 음모 설에 편승하여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는가.
7.30 재보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략공천 소동에다 ‘신종 야권연대’로 꼼수와 야합이란 비판을 덮을 수 있는 기회라고 계산했는가. 집권 10년의 경험을 지닌 새정치민주연합이 ‘너 죽고 나만 살자’는 식으로 ‘세월호 정치’에 매달린 꼴은 7.30 재보선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두고두고 비판받을 전과가 되고 말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이용 말 안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다지만 이 또한 ‘세월호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권 발동’ 방침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유가족 측 입장에 편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막 나가고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신문에 발표됐지만 한 마디로 경악할 수준이다. 희생자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4.16 재단’, ‘4.16 기금’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등으로 발상을 확대하여 어디까지 갈런가. 피해자 생활, 의료지원금에서부터 심리치료지원을 넘어 TV수신료, 수도·전기·전화요금 감면, 상속세와 양도세 감면, 피해지역 교육특구 지정 등이 말이 되는가.
세월호 특별법이 나라의 법체계를 초월하여 희생자들을 ‘특별한 국가유공자’처럼 격상시켰다가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날는지 생각해 봤는가.
국가 안전시스템의 결함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형 참사를 많이 겪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건 292명, 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 32명,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471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192명 등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되풀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더 이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를 정치에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법안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과잉입법·과잉보상 있을 수 없다

참사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선심으로 뒷감당할 수 없는 과잉입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확대누적이기 때문이다.
애국단체총협의희(상임의장 이상훈)의 성명서를 유심히 읽고 공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란 청해진해운이 선체복원력을 무시하고 과잉적재 했는데다가 엉터리 선장 등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여기에 실질적 오너의 탐욕과 공직의 무사안일,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이 겹친 총체적 부조리의 참사 아닌가.
이에 따른 진상규명이란 골든타임 50분을 승무원과 해양경찰 등이 무능·무책임으로 허비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늘어난 점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일정을 쟁점으로 삼고 청와대 콘트롤타워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꼭 필요한가.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거나 대학특례입학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도 원칙과 국가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6.25 참전 국가 유공자들과 전몰 군경유가족 및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입법, 과잉보상은 있을 수 없노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한 국가원로들이 사회통합과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부정부패 방지 캠페인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가 대혁신과 함께 전면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해야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이 보장되는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개혁의 대상으로 정치권이 먼저 꼽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온 나라와 국민이 실의와 낙심에 젖어 있는 세월호 참사를 자기네 정치적 이득으로 환산하는 세력을 국민이 용서하겠는가. 정치가 잔인해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상식 아닌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 (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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