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명 검거, 902억 부당청구 확인

지난 5월 28일에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단속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 143곳, 안전관리 부실 619개소가 적발됐다.

요양병원 합동단속
불법행위 143개 병원
장성요양병원, 병원이사장 구속
394명 검거, 902억 부당청구 확인

장성요양병원, 요양급여 허위청구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를 가져온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이사장 이씨, 병원 행정원장 및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등 5명을 구속하고 40명이 입건됐다.
병원 이사장 이씨(53)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2개 의료법인을 가족과 친인척 등과 함께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청구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내의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관할시청 건강정책과 공무원에게 설립허가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여러 차례 골프접대 등 비리행위도 나타났다.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 비상구를 폐쇄하고 병실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넷 속에 일괄 보관했으며 병실 칸막이에 불연성 아닌 일반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별관과 본관을 잇는 통로를 환기가 되지 않는 원통형으로 불법 증개축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삭감(180일 이후 입원료 5% 삭감)을 피하기 위해 법인 내의 다른 병원을 서류상으로 개설, 서류상 입·퇴원으로 환자를 돌려치기

하고 면허대여, 재단자금 횡령, 보험사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등 돈이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건보료 편취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요양급여·건강보험료를 편취한 병원 운영장, 의료브로커, 허위입원 환자 등 91명 검거, 3명 구속
의사 구모씨는 신용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조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다른 의사인 배모씨의 면허를 대여, ○○ 요양병원과 □□의원을 개설하고,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요양병원과 □□의원의 환자를 번갈아가면서 서로 허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환자 1인당 입원일수를 늘리고,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의료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환자 193명을 병원에 유치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수 및 환자 입원일수를 늘리고 간호사 및 직원들에게 간호일지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마치 허위 환자들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사 등으로부터 31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또한 의료 브로커 이모씨와 양모씨는 환자 1인을 유치할 때마다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기간 내 총 193명의 허위 환자를 유치한 것임 (인천·남부서)

의사·약사 부부의 요양급여 편취

한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4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 구속 2명
의사 최모씨(45세, 남)와 약사 박모씨(42세, 여)는 서로 부부관계인 자로, 의사 최모씨는 자신 명의로 ‘○○정형외과’를 개설하고 부인인 박모씨는 한의사 정모씨(49세, 남)의 명의를 빌려 같은 건물 내 ‘△△요양병원’을 개설, 박모씨는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명의자인 정모씨에게 매월 300∼5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의사로 고용,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4억 2천만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고, 남편인 의사 최모씨는 같은 건물 내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의료기 판매업자인 정모씨(35세)에세 어깨관절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임 (경북·경산서)

인원 부풀려 요양병원 등급높여

의사·간호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인원수를 부풀려 요양병원의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13억 상당을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 및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행정실장 등 검거, 2명 구속
○○요양병원 이사장 고모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분류, 등급에 따라 환자 1인당 입원료가 차등 지급되는 점을 노려 교차로와 의료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집, 이들의 면허를 대여한 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요양병원의 평가 등급을 높게 받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같은 요양병원 행정실장 이모씨는 사망한 환자의 사망시간을 하루 늦게 조작하여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 장례식장으로 인계된 망자가 장례식장에 하루 더 안치를 하게 하는 대가로 장례식장으로부터 1,09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임 (강원·광역수사대)

노숙자인 보조금 편취

보조금 등 편취 목적으로 노숙자 등에게 접근,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여 지병을 치료해준다는 방법으로 병원으로 유인 후 폐쇄병동 등 감금으로 사망하게 한 병원장 등 11명 검거, 병원장 등 2명 구속
의사 최○○은 서울역 및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술을 사주며 접근, 노숙인들의 지병을 치료해준다고 속여 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140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미 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15억원 상당 보조금을 편취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들을 폐쇄병동에 감금하고 그 중 2명을 사망하게 함
○○구청 공무원은 위 병원 내에서 사망한 자를 무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통보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화장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임 (인천·강화서)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13년 7월부터 14년 3월까지 7억 5천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피의자 3명 검거

장모씨는 병원 개설 병원장 명의로 은행 대출시 대출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 나이가 많아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볼 수 없는 의사 박모씨(77세, ’14. 5. 사망)의 의사 면허를 빌린 후, 예식장 건물을 경락 받아 박모씨 명의로 병원개설용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비용 및 개설 비용을 충당하고, 자신의 아들 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박모씨에게 월급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3년 7월부터 14년 3월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5천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편취함 (전북·수사과)

홍보담당 허위채용 급여지급

의료법인 대표이사의 지시로 병원장과 진료원장의 부인 2명이 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허위 채용, 의료법인에 4,200만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손해를 가한 피의자 2명 검거
○○요양병원 대표이사 김모씨는 병원장과 진료원장의 급여를 인상할 시 다른 의사들의 월급도 인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재량권을 이용, ○○의료법인의 병원장, 진료원장의 부인 2명을 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사외홍보사원으로 허위 채용,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4. 1. 1 ∼ 7. 31까지 매달 각 300만원씩 총 4,200만원의 추가 급여를 지급, ○○의료법인에 3,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임 (전남·목포서)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2호 (2014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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