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UNHCR,‘재정착 희망난민제도’도입 공청회 개최

오늘 29일 법무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코엑스센터(컨퍼런스룸)에서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는 국제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을 UNHCR과 제3국의 동의 아래 난민이 희망하는 제3국(재정착국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하는 난민에 관한 세계적 연대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2년 2월 제정한 난민법에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 2년간 UNHCR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와 운영 실태를 검토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제 수요에 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 방안, 제도 운영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국제이주기구(IOM)의 난민 재정착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을 위한 생계비, 주거지원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시리아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등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역할 분담에 동참해왔으며, 이번에 논의된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 연대제도로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크 헤베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시리아, 남수단, 중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난민 재정착 제도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난민 재정착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UNHCR·IOM 등 국제기구,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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