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법무부가 오늘 11월10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하여,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현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과태료 5만원 외 제재 방법이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나, 개정안은 아동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제 사망하였음에도 등록부 상 사망 처리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를 정비하였다. 법무부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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