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제3차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늘 11월 17일 부터 18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법원 소송 절차 이외의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조정 등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7월 UNCITRAL 본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한충희 의장, 르노 소리엘 UNCITRAL 사무국장,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인도 조정‧중재원 원장,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재에 관한 세계 각국의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아·태 지역 중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조치”, “투자 중재 절차의 투명성”, “UNCITRAL 중재 규칙의 적용 실무”, “아·태 지역 중재의 경향과 법적 과제”,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가치의 재발견” 등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각국 중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인도·카타르‧말레이지아 등 각 국 중재기구 대표들은 신속·공정성과 전문성을 장점으로 하는 중재, 조정이 국제분쟁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수단이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태 지역이 국제중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국내 중재 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아·태 지역 중재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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