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력 손발 묶인채 공안사범 활개

‘민변’ 변호사 징계 청구
간첩변호 묵비권 종용
검찰, 권영국· 장경욱 변호사 등 7명
대공수사력 손발 묶인채 공안사범 활개

‘민변’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란 이름으로 집단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간첩혐의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종용하는 것이 민변의 역할인가. 검찰이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토록 대한변협에 청구했다고 보도됐다. 검찰이 민변의 수사 방해, 공무집행 방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징계를 청구했을까.

간첩 묵비권 종용, 경찰 공무집행 방해

시중에서는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 기사를 읽고 “간첩사건 전담 변호사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경우 2012.5~2013.8 까지 7차례나 쌍용차 노동자해고 반대시위를 주도하면서 경찰관의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농성현장에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을 체포, 2주 진단 상해를 입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 5명에게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여 죄를 묻기로 했다.

장경욱(46) 변호사의 경우 간첩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사방해에서부터 묵비권 종용 등으로 재판방해 행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탈북 여간첩 이씨(39)를 변호하면서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묵비권 행사를 종용했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 왕재산 간첩사건 때도 김일성을 만난 ‘관모봉’(간첩 암호명)을 찾아가 묵비권을 종용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인숙(52)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시 하이힐을 벗어 경찰관 머리를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한 ‘하이힐녀’ 사건을 변호하면서 자백진술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를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의자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니 민변 변호사가 어떤 얼굴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민변은 검찰의 징계청구를 간첩사건 무죄 변론에 대한 보복이니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인권, 자유, 정의 등 변호사로서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안사범 지능에 간첩변호 고수까지

‘민변’의 얼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유우성(45) 사건과 북의 직파 간첩혐의 홍씨(41) 사건의 무죄선고시 마치 공안사범들의 구세주 인상이 드러났다. 이때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던가.
이에 대해 법조계와 국가정상화추진위 등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민변문제를 제기하고 “간첩혐의 무죄선고를 두고만 보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다. 이때 고영주 변호사를 비롯한 경륜 있는 법조계 인사들과 전직 대공수사요원 모임 ‘덕우회’ 회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안사범들은 온갖 첨단장비와 매체를 통해 지능적으로 활동하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민변 등의 적극적인 옹호로 수사저항에서부터 영장집행 방해, 진술거부, 증거불복, 절차시비 등으로 재판절차마저 저항한다.
민변은 간첩사건 장기 변론으로 공안검사들의 기록을 뒤집어 내는 고수(高手)가 됐노라고 지적된다. 그들이 피의자들을 면담하면 자필로 쓴 반성문도 부인하고 진술도 번복한다. 또 법원은 피의자들의 진술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
마치 검찰이 민변 앞에 맥을 못 쓰는 꼴이니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공안사범들이 민변에 기대려하지 않겠는가.
간첩 혐의자가 적발됐을 때 민변은 늘 ‘강압수사’, ‘공안탄압’, ‘간첩조작’ 등으로 비난하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것으로 들어왔다. 민변은 피의자가 ‘미란다원칙’을 귀가 아프게 들었노라는 진술에 서명한 경우에도 절차상 불법시비를 제기하며 ‘교대식 접견’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후 구치소에 입감되기까지 호위무사 및 변호사 등을 이끌고 체포과정에 저항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환호하는 기세를 올린 장면이 생각난다.

미국과 영국등 감청허용, 변호사 접견 제한

공안검사들은 손발 묶고 귀 막은 채 간첩들을 뒤쫓아 다니는 신세에 비유된다. 간첩짓 하는 자는 대포폰 바꿔가며 사용하고 SNS 메신저 통해 활개를 치고 있는 정황이지만 대공수사팀은 법으로 휴대폰 감청마저 못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보위사령부 지령으로 직파된 간첩이 자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지만 재판과정에 이를 번복하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가. 이 경우 북의 지령자를 잡아오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닌가.
미국은 테러나 간첩 혐의자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고 영국은 영장 없이도 구금하여 변호사 접견권도 제한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간첩활동하기 좋은 천국 아닌가. 또 독일은 감청장비 설비비용을 통신회사가 부담하고 일본은 통신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감청설비를 구축했다는데 남북분단에다 북의 대남공작이 집요한 우리나라의 대공방어망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
전문가들은 안보위해 사범을 ‘보고도 못 잡고 잡아도 처벌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안보위해 특별형사절차를 입법화하고 피의자들의 변호사 접견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오늘의 국회 꼴을 보면 야당이 이 같은 입법요구에 동의를 해 주겠는가.

북한이 조종하는 해외 종북조직 30개

자유민주연구원이 북의 정찰총국이 컨트롤하는 해외 종북조직 30여개가 국내 150여 조직과 연계 활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은 지난 2009년 대남공작기구를 개편하면서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종전의 노동당 35호실을 흡수, 해외조직을 총괄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35호실은 1978년 최은희·신상옥씨 납치,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로 악명을 떨친 조직이다. 또 2006년 국적세탁 간첩 정경학과 2009년 인도유학생 간첩 이병진을 포섭한 것도 35호실의 공작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35호실을 흡수한 정찰총국이 관리하는 해외 종북조직이 국내 종북과 연계하여 국가안보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대공수사망은 손발 묶고 눈과 귀를 막아 놓고 있으니 어찌되는 것인가.
최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마저 북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 전제조건으로 우리정부에게 이를 막아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야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주장한다.
대북전단을 남북 반입, 반출 품목에 포함시켜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이 제안한 ‘북한 인권법’안은 9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국회의 입법권마저 북한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4호(2014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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