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증면제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하다.

예를 들면, 30일 체류한 후 출국했다 15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30일간 추가 체류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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