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경영 전략, 올 1000억 흑자목표

▲ 2014년 영업흑자를 이룩한 코레일 최연혜 사장


부채과다 중점관리 대상
코레일 첫 흑자 시현
최연혜 사장, 제2의 창사원년 선포
5대 신경영 전략, 올 1000억 흑자목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2일 공사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전 사옥에서 새해 시무식을 갖고 ‘제2의 창사 원년’ ‘재도약의 해’로 선포했다.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한해에 3천억원 가까운 경영개선으로 공사 출범 당시 5,000억원이던 영업적자를 780억원의 흑자로 전환시켜 공사 출범이래 최초의 흑자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새해 영업흑자 1,000억 목표

최 사장은 올해를 제2의 창사 원년으로 삼아 2만8천여 임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014년 1월에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흑자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가자고 당부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안전 실현 △흑자기조 유지, 부채관리 최적화를 통한 건실한 공기업으로 변모 △기업문화 대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코레일 달성 △창조경제와 글로벌 중심경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주요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최 사장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포항 KTX 직결운행 등 신규개통 노선에 따른 수요창출과 수익증대에 집중하고 적정재고 관리, 불요 불급한 투자억제 등 고강도 비용절감으로 영업흑자 1,000억원을 달성하고 공항철도 매각, 용산부지 활용 최적화 등으로 부재비율 400%를 200% 대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직장·가족사랑 ‘I ♡ KORAIL’

코레일은 국민과 직원들이 코레일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도록 ‘I ♡ KORAIL’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쳐 신뢰와 협력의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노사문화를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이 러브 코레일’ 운동은 직원들의 애사심, 주인정신, 자긍심, 소통공감인 ‘코레일 정신’을 함양하여 고객사랑, 직장사랑, 가족사랑으로 서비스 제고와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 관련 최장기 파업이 종식된 후 70여 차례의 노사 간 대화로 방만경영 과제를 해소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했노라고 자평한다.
이날 제2 창사 원년을 다짐하는 행사로 ‘안전 기원제’를 갖고 3일과 4일에는 고객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서울역, 대전역, 광주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에서
‘I ♡ KORAIL’ 운동을 시작했다.

비용절감·수익성 발굴등 영업흑자 시현

부채과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코레일(철도공사)이 2014년에 만성 적자 공기업 꼬리표를 떼고 영업흑자를 이룩했으니 사상 첫 여성 CEO의 경영정상화 성과로 평가된다.
코레일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7조4천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정부의 공기업 운영 정상화 방침에 따라 각종 비용절감과 수익원 창출로 공사화 9년 만에 영업흑자를 실현했다는 기록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여성 CEO 취임 후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2013년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두고 철도노조의 23일간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는 타격을 겪었다. 그러나 취임 초에 발표한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강력 추진하여 당초 2015년을 영업흑자 원년으로 설정한 목표를 지난해 앞당겨 달성했다.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추진성과가 만성 적자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한 것은 다른 적자 공기업에게도 좋은 교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MZ-train, 2014년 히트상품

코레일의 평화열차인 ‘DMZ-train’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망

▲ 2014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DMZ-train'

성과 함께 평가되어 2014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히트상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여 소비자들의 직접투표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코레일 DMZ-train은 지난해 5월부터 도라산역으로 가는 경의선과 백마고지역으로 가는 경원선 2편을 매일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DMZ 생태계 보고(寶庫)로 안내한다. 이 DMZ-train은 오래지 않아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리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의선과 경원선의 종착이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첫 시발역이 되리라는 기대를 받는 지역이다.
DMZ는 6.25 전쟁의 상처가 깊은 특별한 땅이지만 오랫동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로 거듭난 땅이기도 하다. 이곳은 뼈아픈 역사와 자연과 평화가 공존하는 특수 관광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DMZ-train을 타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다.
경의선의 도라산역·임진강역은 안보체험, 경원선의 백마고지역·연천역은 안보관광, 허브투어, 시티투어 등 여러 테마를 골라 관광할 수 있는 하루 일정이다. 다시 겨울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쇠기러기 등 겨울철새와 월동하러 온 독수리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코레일은 DMZ-train 운행으로 파주, 연천, 철원 등 DMZ 접경지역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코레일형 창조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에 개발한 중부대륙 순환 O-train과 백두대간 협곡열차 V-train 등으로 백두대간 오지를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국내외서 인증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 코레일이 국토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적합성 승인 인증서'를 받았다. 사진은 현장시찰하는 최연혜 사장

되어 국토부로부터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내부점검, 비상대응, 시설유지관리 등 124개 세부항목의 승인검사를 거쳐 지난 12월 29일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코레일은 2013년 3월 철도안전제도 개편추진단을 구성, 지난해 6월까지 115년 철도역사의 노하우를 살려 자체 승인준비를 마치고 서류심사, 현장검사 등을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는 국내 승인에 앞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 검사기관 NOBO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로부터 적합성 확인서를 받았다. NOBO는 EU로부터 인증권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으로 철도운행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성을 검증해 주는 기관들의 총칭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와 영국 로이드가 제안한 유럽형 BPM(Best Practice Model)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해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러시아 철도공사의 요청으로 4차례 걸쳐 56명의 러시아철도공사(RZD) 임직원들에게 전략개발 및 경영현대화 프로그램을 전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속철도 시설과 안전, 전철전력, 재무관리, 조직경영 등 4개 분야의 전문 강의와 주요시설 현장실습으로 코레일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 내용이다.
코레일은 러시아철도공사와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업무방해 무죄판결 충격, 부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파업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코레일로서는 충격이다. 지난 12월 22일, 서울서부지법이 2013년 12월의 23일간 철도파업으로 기소된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경영관련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록 “불법파업이라 해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로 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의결할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으며 파업을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코레일에 통보한 사실을 들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06년 4일간의 철도파업과 2009년 12일간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로 판결한 사례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2006년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또 2009년 파업의 경우 미리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부당한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니까 203년 12월의 철도파업의 경우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코레일이 예측할 수 있었느냐는 쟁점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뜻이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불법파업의 ‘전격성’이나 ‘예측성’ 등에 관해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비록 ‘불법파업’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검찰이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는지 알 수 없지만 코레일로서는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해 경영혁신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풍월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6호 (2015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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