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동의후 발효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 6. 1(월) 15:00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중 FTA 정식서명식」에 참석하여, 한중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한·중 FTA 협정서명
국회비준 동의후 발효
양국 통상장관, FTA 성장동력화
세계 최대시장 확보, 무역·투자 증대

한·중 FTA가 2014년 11월 협상타결, 금년 2월 가서명을 거쳐 지난 6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 간에 정식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서 한·중 FT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됐다.

양국간 전방위 협력 플랫폼

이날 서명식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FTA가 상호 교역과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경제 통합방안 및 한·중 산업단지 등 통상현안에 관해서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서명 기념 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인사들이 교류하고 경제 4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FTA의 조기발효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확대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5만 3,8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망 구축

미국과 EU에 이은 중국과의 FTA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되어 이들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63%에 이른다.
중국의 GDP는 10.4조 달러로 1.4조 달러의 한국의 7배를 넘는다. 이번 FTA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로 세계 최대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셈이다.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①한국 9.7% ②일본 8.3% ③미국 7.8% ④대만 7.7% 순이나 FTA가 발효할 경우 점유율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대중수출 730억 달러, 수입 418억 달러로서 한·미간 교역액 1,036억 달러를 넘어선다. 또 최종단계 자유화가 달성될 때 대중수출에 따른 관세 절감액은 연간 54.4억 달러로 예상된다.

국내 농수산시장 최대한 방어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대중수출이 유망하다.
통관·시험인증·지식재산권 등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하다. 통관은 48시간 통관원칙, 원산지 증명서는 700달러 이하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원칙, 시험인증은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원칙, 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은 외국 유명상품 보호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권리구제 장치 등.
또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 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비관세조치 시행권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 조치 분쟁해결 중개절차 도입.
중국의 도시화 관련 산업·문화·유통 등 서비스시장 개방, 글로벌 FTA 허브로서 구미시장을 향한 중국의 대한투자 확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일본·EU의 대한투자 증대 기대.

아태지역 경제통합 핵심축 역할

한·중 FTA는 한·중 수교 23주년을 맞아 경제분야의 제2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심화와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610만명, 오는 2020년에는 1,000만명으로 예상된다. 한류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보상청구권·배타적 권리 등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함께 제출한다. 국회 절차가 끝나 서면으로 양국 간에 통보되면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1호 (2015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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