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인기부 공제율 상향조정

개인·법인 기부금
세제지원 혜택인색
전경련, 개인기부 공제율 상향조정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높여야

전경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혜택의 축소로 개인 기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액공제 전환 개인 기부금 감소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 소득공제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지만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기부금 이외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법정 기부단체에 240만원을 기부하면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천원을 환급 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원 밖에 환급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종합소득이 5억원인 사람이 3,6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액은 1,36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768만원이 감소한다.

▲ 소득세법 개정(’14.1.1.부터 시행) * 소득공제: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한 후 세율 적용 **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에서 해당항목별 일정 세액 공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 세제지원 미흡

전경련은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라고 계산한다. 미국·일본·영국 등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영국은 기부금액의 20~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일본은 기부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다.
반면에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 극빈자에게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75%까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그 밖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기부하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우리나라는 450만원만 공제받는다.

법인 기부금 손금한도 상향조정 필요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은 1만개가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이 1조1,499억원(2013년)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부금은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3,000만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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