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증거부족, 과징금기준위반 등

[무리한 담합 과징금]
공정위 패소율 44%
전경련, 10년간 대법원판결 분석
담합증거부족, 과징금기준위반 등

전경련이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0년간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패소 사건이 87건으로 패소율은 4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패소율은 일반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 27.7%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공정위의 담합규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서울행정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의 행정사건 판결 8만520건 중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2만2,321건으로 패소율은 27.7%이다.

증거부족에도 담합추정으로 처벌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패소한 87건의 패소원인은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44건(50.6%), 담합증거 부족 22건(25.3%),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13건(14.9%), 기타 8건이다.
담합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례로는 LPG 사업자 7개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간 가격인상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증거부족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거래법상 ‘담합추정제도’ 때문이다. 이는 담합합의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외관과 실무자간 연락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어도 사업자간의 합의사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 경우 기업은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 규정은 공정위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지도 결과에도 담합처벌

2010년 소주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결과로서 담합과는 무관하다면서 공정위에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담합으로 판단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권고·지도·조언·요청 등 각종 행정지도를 거부할 수 없다. 그동안 행정지도 결과에 대해 담합처벌 했다가 패소한 사건은 13건, 과징금은 730억원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2005년 9개 석유화학회사가 폴리프로필렌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자 생산하여 담합이 불가능한 제품까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일부 과징금을 취소 판결했다.
지난 10년간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으로 패소한 사건 44건 관련 과징금 총액은 5,200억원에 달했다.

담합관련 규제제도 개선해야

전경련은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상품 매출총액의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 징역형 처벌대상이 되고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르므로 담합규제의 집행은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경련은 공법상의 ‘담합추정’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공정법 개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담합추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소 강화했지만 이 역시 공정위의 무리한 담합추정을 가능케 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정부기관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담합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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