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원 6.7%·금액 52% 증가

[2015 해외금융계좌]
826명 36.9조원 신고
국세청, 인원 6.7%·금액 52% 증가
자진신고기간 신고시 과태료 면제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826명이 8,337개 계좌에 36조9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인원은 전년비 6.7%, 신고금액은 전년 24.3조원에 비해 12.6조원이 늘어 52.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개인 2.7조, 법인 34.2조원

개인 신고자는 412명, 계좌수 1,593개에 신고금액 2조7천억원으로 신고인원 수가 전년비 5.9% 증가했다. 법인은 414개 법인, 6,744개 계좌, 34조2천억원으로 법인수 7.5%, 금액 58.8%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증가한 이유를 미 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미 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 부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룔 부과, 각국 정부와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등으로 해석했다.

개인·법인 국가별 신고금액 특징

신고결과 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신고금액은 1인당 평균 65억원, 법인은 평균 827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도 113명(27.4%)에 달했다.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247개사로 59.7%이며 20~50억원 86사(20.8%), 20억원 이하 81개사(19.6%)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26.8조원(72.6%), 주식계좌 6.3조원(17.2%),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계좌 3.8조원(10.2%)이다. 관할 국세청으로 보면 서울청 관할 589명(71.3%)에 28.2조원(76.3%)으로 가장 많고 경기·인천·강원 관할 중부청 140명(16.9%)에 2.2조원(5.9%), 부산·경남·제주 관할 부산청 50명(6.1%)에 5.5조원(14.9%)이다.
국가별 신고계좌는 총 134개국으로 2011년 115개국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 신고자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 251명, 홍콩 61명, 싱가포르 51명, 일본 37명, 중국 21명이며 신고금액은 미국 1조860억원, 싱가포르 3,835억원, 홍콩 3,621억원, 일본 3,563억원, 스위스 1,007억원의 순위다.
법인은 중국 127사, 아랍에미리트 85사, 베트남 85사, 일본 68사, 싱가포르 60사 순이나 신고금액은 홍콩(8조1,243억원), 중국(6조2,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556억원), 일본(2조4,848억원), 미국(2조635억원) 순이다.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안은 전년도 순위

미 신고자 적발, 과태료부과 실적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후 미 신고자 155명에게 508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은 138명에게 456억원, 법인은 17개사에 52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 공개심의위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1명을 공개한 후 올 하반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로 미 신고자나 과소신고자 적발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에 이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단 한차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