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3월 6개월 한차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처벌면제
10월부터 내년 3월 6개월 한차례
가산세, 과태료 면제 등 인센티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2015.1~2016.12.31)를 활용하여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이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처벌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의무 위반 등 처벌면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1일자 합동 담화문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을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과거의 세금, 외환 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등이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여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 및 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해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과 가산세 등을 완납할 경우 과거의 위반사항에 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해외소득과 재산형성 과정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 한차례 자기시정 기회부여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국제 조세조정법에 자진신고 제도를 마련, 금년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추정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2014년 1조2,179억원으로 늘어나 과세당국이 역외세원을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자진신고 제도는 OECD 회원국 15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한시적인 역외탈세를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미국과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영국 등 50개국과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해당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거주자, 내국 법인의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금,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을 역외소득과 재산으로 한정한 이유는 국내와는 달리 역외소득의 경우 최초 법정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차례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양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종전에 미신고, 과소신고 한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 및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 포함)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역외에 은닉시킨 소득과 재산을 양성화 하면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는 강화되어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가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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