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남침전쟁으로 분단고착 상태

일본 군국주의 멸망 유물
한반도 분단의 원천
김일성 남침전쟁으로 분단고착 상태
고립무원 세습왕조 소멸운명의 시작


글/金東皓 (김동호(예)공군소장· (사)외교국방연구소 이사장)

약 120년 전 신흥 군국주의 일본제국이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함으로써 일약 동양권의 선진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러시아와 청나라는 막강한 군사대국이었기에 일본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세계인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무대에 욱일승천하는 동양의 패권국 위상을 떨치게 됐다.

태평양전쟁 패전과 일본제국 멸망

당시 조선왕국은 대한제국 시대로 두 개 전쟁의 중심에 휘말려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다. 특히 청일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한 ‘청일조약’(시모노세끼조약)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역설적으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 주권국가임을 주장했다.
비록 협정 본문에 삽입되지는 못했지만 청나라 대표 이홍장은 끝까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 협약을 통해 승전의 대가로 산동반도 전역과 발해만 일대, 대만의 통치권, 요동반도와 만주의 부설된 철도의 기득권을 확보키로 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의 간섭’으로 일본이 장악한 기득권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상실했던 기득권을 되찾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는 부국강병(富國强兵) 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여 만주를 침탈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데려다가 만주국을 세웠다. 이어 북방 몽골지역과 중국대륙 본토까지 침략대상으로 확대해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프랑스 통치령인 베트남을 넘어 캄보디아, 태국, 버마, 미얀마, 말레이시아 반도를 석권하고 화란영이던 인도네시아와 미국령 필리핀 등 태평양 섬마저 휩쓸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가히 세계적 군사대국다웠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한반도의 광복과 남북 국토분단

일제는 침략전쟁에서 국력을 완전 소진시키고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국주의가 소멸됐다. 반면에 한반도는 36년간 식민의 질곡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맞았다.
유럽전선은 히틀러의 자살과 독일의 항복을 전후하여 연합국의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장개석 등 전쟁 지도자들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일본의 패전 조건과 전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태평양의 군도를 포함하여 식민지 상태의 여러 나라 독립문제가 의제로 제기되어 조선의 독립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항복이 예상보다 다소 빨라 미 국무성은 물론 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조차 만주지역과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에 따른 무장해제에 관한 협의가 확실하게 조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에 소련은 만주지역과 북한에 진군하면서 전투도 없이 점령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 전쟁지도부는 만주지역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을 실제 이상 과대평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소련군은 김일성 대위를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북한 점령지역을 재빨리 위성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김일성왕조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8월 15일 민주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단된 북쪽 소련 군정하의 지역도 우리의 영토로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는 UN 감시 하에 이뤄졌다. UN총회는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을 합법정부로 승인,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반면에 그해 9월에는 38도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됐다.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시자이시며 조선의 시조이시다”라고 강조했다.

▲ 1945년 9월 2일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가 USS 미주리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위키 피디아>

이 서문 8개 구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16번이나 나온다.
“김일성 동지는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 강철의 령장이셨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셨다”, “조선인민은 조선 노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이 같은 서문 아래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했지만 인민의 권력에 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김일성 헌법과 노동당 규약 및 주체사상 등 3대 요소로 인민들을 지배 통치하는 것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3가지 통치요소로 백두혈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지고한 존엄 김일성 직계여야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않는다. 김일성의 시신 옆에 아들 김정일이 누워 있고 손자 김정은도 그렇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오늘 현재의 김정은은 김일성의 ‘그림자’(Shadow)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부 숙청작업으로 권력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무대에서 김일성을 대행하기가 얼마나 벅차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의 남침과 2개의 전쟁

김일성은 스탈린의 군사력 지원 보장과 모택동의 조건 없는 참전 약속을 배경으로 1950년 6월 25일 자신만만하게 남침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UN의 축복 속에 출범했지만 치안상태가 미비하고 나라가 혼란 상태였다.
김일성은 잘 조직되고 훈련된 20만 군대로 당일 새벽 4시 기습 공격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반도 전역을 피로 물들게 했다.
김일성 군대는 전쟁 발발 2개월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 왔지만 근세 전쟁사의 획기적인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지리멸멸하고 말았다. 국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할 때 인민군의 지휘통제권은 무너지고 일부 패잔병들은 지리산 등으로 도주했다. 이 무렵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반대했던 일부 중공 고위층은 김일성에게 조만(朝滿)국경 북쪽 산악으로 피신하여 빨치산 작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군이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자 맥아더 장군의 전쟁지침도 김일성이 항복할 때까지 북진을 명령하여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은 뒤바뀌고 말았다. 모택동이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10월 19일을 전후하여 30만의 대병력을 참전시켜 연 300만의 중공군이 대리전투를 벌였다.
중공군의 참전은 김일성의 재기와 인민군을 재결속 시킨 단초가 됐다. 이 때문에 6.25는 김일성의 전쟁이지만 중공군이 개입한 두 개의 전쟁이라고 불린다.
국군은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하고 UN군은 청천강 원산 북쪽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에게 허를 찔려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기는 1.4후퇴의 시련을 겪었다. 그 뒤 평택, 속초선까지 밀렸던 전선을 총반격으로 서부 개성지역, 중부전선은 금화일대, 동부전선은 고성까지 밀고 올라갔다.
이때 UN총회에서 소련대표가 휴전을 제의하고 전선은 교착상태 속에 2년 3개월간 지루한 회담 끝에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중단됐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 대장과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이 서명했다. 그 뒤 남침전쟁의 원흉 김일성은 역사와 민족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1994년 7월 사망하여 땅속에 묻히지 않고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어 김일성 헌법상 영원히 살아있는 수령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정전협정 막바지 단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과 놀라운 정치력이 빛났다.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 2만7000명을 전격 석방함으로써 북측은 물론 유엔군 사령관과 미국을 위시한 참전국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당시 전쟁포로는 전원 일괄 교환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자유의사로 북송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독단으로 석방 결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수락하는 전제조전으로 아이젠하워 정부로부터 5개항의 확약을 받아 냈다.
①전후복구를 위한 경제원조(학교·병원·교량·항만 등 복구) ②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③한국군 현대화와 육해공군·해병대의 균형 증강 ④참전 16개국 공동명의의 한국안전보장 성명 ⑤전후처리를 위한 관련 국간의 정치·평화회담 개최 등.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정세 판단력 및 국가 간 상호존중 외교능력 등 누구도 비견될 수 없는 대 정치가답게 이 같은 현안들을 해결해 낼 수 있었다.

북한 세습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로부터 62년의 세월이 지나 1992년 국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붕괴되고 공산권의 국가해체 기류에 떠밀려 세계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진 김일성은 정전협정 체제의 기능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의 정전회담 대표단과 4개 중립국 감시위원국 가운데 공산진영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는 한반도 분할의 고착상태를 의미하기에 전쟁 당사자와 국제기구의 협의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세계가 변하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크게 증강됐다. 북한정권은 핵 개발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3대 세습왕조 체제를 종식시켜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북한 주민들도 살 수 있다고 본다.
북한정권이 변해야 하는 모델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방식에 의한 G2로 올라선 중국, 공산국가 체제 전복에 도전·성공한 폴란드의 바웬사, 구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처참하게 횡사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 캄보디아, 버마, 월맹에서 쿠바까지의 변신 등이 향도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체제붕괴의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확고한 원칙하에 통일대박론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대를 갖게 된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과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 지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김일성 일당독재의 체제변화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럴 때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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