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 바른경제’ 회장, 공개세미나

기업 투명성, 이미지 제고
‘이익공유제’ 캠페인
박종규 ‘ 바른경제’ 회장, 공개세미나
종업원 주인의식화 노사화합 효과

▲ 9월 16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별관 예인홀에서 가진 임직원 이익공유제 공개세미나에서 바른경제 창시자인 박종규 회장이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바른경제동인회>

(사)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 김동수)가 기업의 투명경영과 노사화합을 위해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확산 캠페인을 벌인다. 1993년 3월 창립 이래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바른경제동인회는 이익단체가 아닌 유일한 경제단체로 자부하며 올 들어 ‘왜, 지금 이익공유제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공개세미나를 갖고 있다.

기업투명성제고, 종업원 주인의식

지난 16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별관 예인홀에서 가진 공개세미나에서 바른경제 창시자인 박종규 회장(KSS해운 창업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익공유제가 국내 경영계로 확산될 경우 기업 투명성을 확립하고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 주고 획기적인 노사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의 경제 사회 환경변화가 경쟁심화, 빈부격차 확대에다 투자(投資)감소와 투기(投機)증대로 마치 ‘카지노 경제’ 현상에 비유된다고 지적하고 사회는 실업증가에다 공평의식의 확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기업은 경제 사회의 중심이자 소득의 원천이기에 지속적인 발전이 요청되지만 공정·투명성의 저하로 기업이 마치 부패의 중심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잘못된 기업모델로 무조건 크게, 많게를 지향하는 경영문화에다 정경유착의 뿌리 및 부정부패의 구조적 영향 등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수기업의 조건으로는 한 우물을 파는 기업, 종업원의 주인의식이 강한 기업, CEO가 한눈을 팔지 않는 회사경영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회장은 장수기업의 토대로 △안정주주 △전문경영제 △종업원 지주제에 이어 △이익공유제가 4대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 임직원 이익공유제 공개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분들. <사진=(사)바른경제동인회>

이익연동식 배당금 성격

박 회장은 케미칼화물 전문 해운사인 ㈜KSS해운 창업자로 설립 초기부터 종업원 사주조합을 육성하고 주주총회 직선제를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한 바 있다.
이어 금년도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익공유제를 회사 정관에 반영했다. KSS해운의 이익공유제는 노조와 종업원 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쳐 도입했다.
요지는 기존 상여금 600% 가운데 400%는 급여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를 이익연동제로 공유키로 했다. 이익공유는 고정급이 아닌 이익 배당금 성격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경우 배당금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불황으로 실적이 감소하면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 경우 종업원 감원 없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종업원들은 주인의식으로 기업 이익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임금삭감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이익공유제를 경영계로 확산시키고자 바른경제동인회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행사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올 들어 ㈜KSS해운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후 국내기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전문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전 기업의 35.5%, 캐나다 기업의 20%가 이미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차기 대권 유력후보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이익공유제 확대를 공약 1호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힐러리 여사가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의 15% 상당의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것이 이익공유제 확대공약의 주 내용이다.

상법상 이익배당의 한가지 형태

▲ 인사말을 하는 바른경제동인회 김동수 이사장. <사진=(사)바른경제동인회>

박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태진 변호사는 지정토론에서 이익공유제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여로 편입하고 나머지 상여금을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익 중 일부에서 근로자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또 상법에 비춰보면 일반적인 이익배당의 한 가지 형태라고 규정하고 노동관계법에 비춰 봐도 통상임금 논란대상에서 자유롭다고 해석했다. 조 변호사는 세법에서 보면 이익공유제의 원천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본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익공유제가 지향해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해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 프로젝트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사주 조합제와 병행 실시하여 기업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익공유제가 임금삭감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서와 이익을 못내는 부서간의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개 세미나 참석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사)바른경제동인회>

의사결정 과정에 종업원참여 바람직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큰 틀에서 보아 극단적인 시장주의와 주주가치 중심제도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주가치보다 전문경영체제의 강조, 종업원 중시철학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 위원은 이익공유제를 단순한 성과배분으로 한정하면 사회적 논의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끌어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과배분을 넘어 종업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익공유제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 기업의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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