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0조기준 환영·공기업제외 불만
중소기업, 618계열사 골목상권 침해우려

▲ 전경련은 총자산 기준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37개 집단 지정제외
대·중소간 찬반 반응
전경련, 10조기준 환영·공기업제외 불만
중소기업, 618계열사 골목상권 침해우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을 건의해 온 전경련은 총자산 기준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산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논평하고 현행 5조원 기준의 유지를 촉구했다.

공기업 지정제외 규제완화 의미퇴색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지정 자산기준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지돼야 할 사항이나 이번에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고 매 3년마다 이를 재검토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사익(私益)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키로 한 점과 공기업집단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논평했다.
송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며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설문조사, 자산기준 10조원

전경련이 지난 6일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 총자산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지정 자산기준 : 10조원 43.9%, 상위 10대 집단 21.9%, 상위 30대 집단 17.1%, 현행기준 유지 12.2%
△대기업집단 규제의 경영부담 : 계열사간 거래규제 56.1%,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 14.6%, 채무보증 제한 9.8%, 이사회 의결·공시공개 제도 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2.4%, 기타(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 다툼) 9.8%
△규제 위반시 제재 : 형사처벌 규정 폐지 46.3%,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조정 22%, 현행유지 17.1%, 형사처벌 기준 하향조정 7.3%
△법인·개인 양벌규정 : 필요 없다 58.5%, 필요하다 31.7%
△공정법상 친족범위(6촌내 혈족, 4촌내 인척) : 4촌내 혈족·4촌내 인척으로 축소 43.9%, 4촌내 혈족·2촌내 인척 31.7%, 현행유지 19.5%
△신규지정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유예(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 유예기간 연장 68.3%, 모든 규제 3년 유예 46.3%, 모든 규제 2년 유예 22%, 현행유지 14.6%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총자산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65개 집단 가운데 37개 그룹이 제외되면 618개 계열사들이 상호출자, 순환출자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중앙회는 카카오, 하림그룹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중앙회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은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 제외돼도 ‘준 대규모 점포 제한’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감을 표시한데 대해 현행제도 도입 후 8년간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기준조정으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37개 그룹 618개 계열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61개사에 불과하여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준 대규모 점포 제한’ 등 중소기업 보호규제는 적용되므로 골목상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SM에 대한 전통시장 주변 1km 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지자체 조례 규제)
또 카카오, 하림의 택시, 대리운전, 계란도매업 등은 대기업집단도 가능하므로 기업집단 지정제도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은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하림의 계란도매업은 계란유통협회와 자율합의로 사업조정이 완료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 들어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정부, 골목상권 침해우려 낮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관련 없이 경제민주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법상 3배의 손해배상제도 확대, 하도급부당특약 금지, 가맹점주의 권리보호 강화,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수급 사업자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번 제도 개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동안 규제로 순환출자 고리수, 내부거래 비중, 하도급법 위반사항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공시의무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우려도 낮아졌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37개 그룹 가운데 23개 집단이 순환출자 우려가 없는 11개 지주회사와 12개 공기업이라고 설명하고 5~10조원 그룹 중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그룹은 현대산업개발 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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