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산직물 원산지 자격부여
TPP 가입, 베트남 내 투자확대 유망

EU-베트남 FTA 활용
한국섬유 특수기대
무역협회, 한국산직물 원산지 자격부여
TPP 가입, 베트남 내 투자확대 유망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섬유산업이 베트남-EU FTA ‘누적원산지’ 조항을 활용하고 대 베트남 투자를 확대할 경우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베트남에 대한 섬유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산 직물, 베트남 원산지 부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 보고서를 통해 TPP 및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섬유산업 공급망에 변화를 일으켜 한국 섬유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세계 의류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이 베트남산 의류에 관세인하, 철폐를 단행할 경우 베트남에 원사와 직물을 공급하는 한국섬유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TPP와 베트남- EU FTA가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통상 베트남 내에서 직물을 만드는 제직 및 편직공정부터 시작되어 완성의류에만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생산한 의류는 EU 및 TPP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EU-베트남 FTA는 이례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fabrics originating from Korea)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의류라 하더라도 EU에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TPP 가입, 베트남 투자확대 바람직

무역협회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이 아직까지 베트남이 원사 및 직물의 자체 공급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한국섬유가 이 조항을 활용하면 베트남에 대한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TPP의 경우에는 비회원국인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는 미국, 일본 등 TPP 회원국에 수출할 때 FTA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TPP 역내 공급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TPP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에 섬유사와 직물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섬유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PP 가입과 함께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EU-베트남 FTA가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가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주요국별 섬유제품 수출입 구조

▲ 주1: HS 2단위 기준 50~55류, 60~62류 기준, 56~59류는 제외
주2: 통계는 2014년 기준
자료: UNcomtrade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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