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독자 인사, 노무관리
파견근로자는 하청사의 정규직 관계

하청관계는 독립사업
파견법 위반 ‘혐의 없음’
현대차 협력사 독자 인사, 노무관리
파견근로자는 하청사의 정규직 관계

적법한 사내하청(社內下請)을 비정규직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차 대표와 협력회사 대표 128명을 상대로 근로자 파견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사건은 울산지검에 의해 무혐의로 판결났다.

원청, 하청 종속관계 아니다

판결에 따르면 협력회사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하청업체들의 정규직 근로자일 뿐 현대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다.
비록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를 하는 형태이지만 사내 하청관계이다. 하청업체가 자기네 근로자들을 원청회사에 파견 근로토록 하면서 인사권과 노무 관리권을 행사했으니 독립관계이다.
하청업체들은 독립적인 인사, 노무 관리권에 따라 별도로 취업 규칙을 작성했고 4대 보험료도 독자적으로 납부 했으므로 실체가 분명한 독립사업자이다.
현대차는 이들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통해 파견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로 부품조립, 프레스차체 품질관리, 차량수송 등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 대표가 업무 지시하고 감독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우리네 상식과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법적 판단 승복하는 것이 이기는 길

사내 하청의 합법 판정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하청 근로자들을 원청회사의 비정규직인양 부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창원지점이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고발에 따라 6개 협력사에 대해 벌금을 물려 약식 기소한 경우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다. 이에 비해 울산지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협력사들이 파견한 근로자가 원청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사업체 소속이라고 규명한 것이다.
노조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노조는 법과 원칙에 승복하기 보다 집단의 투쟁력을 믿는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힘으로 ‘혐의 없음’을 뒤엎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협력사가 인사권과 노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해 놓고 원청회사의 정규직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비록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격차가 심하다면 이는 원청사와 하청사 관계에서 풀도록 노력할 것이지 원청사의 정규직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렇게 보면 노동청 울산지청 마저 제대로 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고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받아 들여야 할 일이다.

로드맵 따라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70%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하청업체 정규직이 원청회사의 비정규직이라고 우기면서 고발한다면 하청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올 하반기부터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지위가 향상된다. 2년 이상 근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말썽이 됐던 현대차 협력회사들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므로 이 법과 상관이 없다.
은행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연말 3천100명의 비정규직을 몽땅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기존 정규직의 임금의 동결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을 시발로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어느 업종보다 고임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따르겠지만 고수익을 누리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런지 모른다.
문제는 중소 제조업계의 사정이다. 일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감당할 지불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정 2년 근속에 앞서 해고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보호가 절실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측을 너무 집단으로 압박하면 불의의 해고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현대차의 사내 하청과 관련된 비정규직 논란은 이번 판결로 종식되고 원·하청사 간의 원만한 도급계약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길 기대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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