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유인·납치 선전선동 대변하나
종북이 가져온 평양자료 증거되나

탈북 자진귀순 못살게…
민변, 공개재판 요구
북의 유인·납치 선전선동 대변하나
종북이 가져온 평양자료 증거되나

▲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김용민 변호사. <사진=민변>

‘민변’ 사람들의 집단귀순 탈북 여성 12명의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소송을 우리네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인권 말살 북한독재 권력의 선전 선동을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다. 김정은이 천배, 백배 보복 호언하고 또 미사일 발사하고 대남 테러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시기에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여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들 얼굴 공개수작 순수한가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젊은 여성들이 중국정부의 법체제 안에서 유인 납치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녀들이 자진 탈북, 귀순하여 대한민국의 딸로 살아가겠다며 국정원 보호시설에서 한창 국내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법정에 내세우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상 보호되고 있는 그녀들을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의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접견하여 자신과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법정 출석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확언해 주지 않았는가. 그녀들은 자유를 맛보고 한류(韓流)도 체험한 20대 꿈 많은 소녀들로 대학진학을 위해 영어공부하고 창업기술도 배우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따금씩 백화점과 마트 나들이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얼굴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민변이 그녀들을 위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했다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과거 민변이 간첩사건 변론 많이 했지만 국정원이 중국에 있는 북한 출신 여종업원들을 집단 유인 납치할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지는 않다. 국정원 관리가 간첩 혐의자 잡다가 거꾸로 감옥 가고 피의자는 무죄라고 큰소리 친 꼴 보지 않았는가. 그 사건도 민변이 변론하여 무죄선고 받은 것 아니었던가.

▲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집단 귀순했다.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평양가서 가져온 자료 증거능력 있느냐

민변이 재판청구 하기 앞서 북의 터무니없는 선전 선동에다 국내의 종북세력이 이를 대변하는 행태로 보이니. 민변이 탈북여성들의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방문을 신청한 것도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한창일 때 북의 대남공세가 얼마나 극성인가. 이럴 때 방북하여 가족들 면담하면 미리 준비한 꼭두각시 발언 밖에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김정은 통치에 치명적인 사건으로 자업자득이다. 앞으로도 계속 탈북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단지 김정은의 노발대발로 그녀들을 납치했다고 생떼를 부리는데 만약 민변이 이를 대변한다면 민변은 곧 북한독재가 인정하는 앞잡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북한 적십자사가 먼저 12명 여성의 집단귀순을 “괴뢰 국정원 깡패들이 유인납치한 조작사건”이라고 떠벌이고 조평통이 일부 여성이 단식투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터무니없이 모략하자 국내 종북파가 들고 나섰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보호시설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진보 좌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가족 면담 보장, 국정원 개입의혹 공개, 사망설 해명 등을 요구했다.
미국에 있는 골수 김일성주의자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평양 가서 종업원 가족들 인터뷰한 동영상 제시하고 칭화대 초빙교수인 김일성주의자 정기열이 가족사진, 공민증 사본, 민변 변호사 선임 위임장 등을 제시했다는데 천하의 독재 소굴에서 만들어 온 자료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탈북자와 그 가족 인권탄압 책임

탈북 12명 여성은 출신성분이 좋다고 하니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분노하고 호통쳐도 목숨을 걸고 사지를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그녀들을 어찌 공개 재판에 세워 신변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민변이 북측의 선전 선동 따라 그녀들의 인신구제 신청을 했다면 이미 국내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는 3만여 탈북자들도 자유의사를 물어보면 된다. 자유통일 탈북자단체협의회 등 탈북민들이 민변에 대해 김정은 앞장이냐고 물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곳곳에서 민변의 행위가 이적 수준이 아니냐고 묻는다.
국민행동본부는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이냐고 물었다. 민변의 인신보호구세심사 청구는 탈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서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이란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북 활동가들이 평양 가서 받아 온 것으로 민변이 사실상 북한정권을 대리한 위임장 수령은 이적(利敵)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상 단서규정에 따른 청구소송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이 1988년 창립 이후 좌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오고 국보법 위반사범 강정구, 송두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온 전력을 지적했다. 민변은 국보법폐지국민운동(2000년),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2003년),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2005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2008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도 참여해 왔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와 북의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민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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