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부보금융공사가 총 293개로 집계됐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로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8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는 6월말 기준 총 293개다. 부보제외, 영업폐지 등으로 전년말대비 8개사가 감소한 결과다.

제외 6개사는 KIDB채권중개(금융투자/증권), KIDB자금중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비지씨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이고, 폐지 2개사는 비오에스증권,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이다.

부보금융상품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투자자가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입한 예금 및 적금 등과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 신규로 편입됐다.

지난 3월말 부보예금은 총 1789억5천만원으로 전분기대비 37억1천만원(2.1%) 증가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추구 성향 강화 지속으로 부보예금 증가세가 전분기대비 다소 둔화됐으나 전년동기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예보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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