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박근혜 정부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제3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모두 1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 부패범죄 사범과 선거범죄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공개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해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으며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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