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 지도부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가졌다(사진=새누리당).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당정청은 25일 노동개혁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협조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규제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현 정부의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과 최근 제출된 국회 페이고법(예산이 드는 법안은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석과 관련해서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고, 체불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사전에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영세 중소상인, 중소기업에 자금난은 없는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챙겨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석훈 경제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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