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출산·육아지원 78% 도입
다른근로자 업무부담 증가등 부작용문제

정시퇴근,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전경련 조사, 출산·육아지원 78% 도입
다른근로자 업무부담 증가등 부작용문제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500대 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제도’ 조사 결과 191개사가 응답하여 정시(定時)퇴근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인재활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83.2%로 나타났다.

여성인재 활용제도 운영 83.2%

2016년 일·가정 양립 관련제도 추진 순위는 △ 정시퇴근 문화 조성 72.8% △ 시차(時差)출근제 13.1%(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편의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 △ 단축 근무제 실시 9.9%(전일제 근로자라도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 △자동 육아휴직제 실시 9.9% △ 재택(在宅)근무제 도입 3.7% △ 육아휴지기간 법정기간 이상으로 연장 1% 등.
또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83.2%, 운영하지 않는 기업 16.8%로 조사됐다. 여성인재활용제도 도입 순위는 △ 여성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9% △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 23% △ 경력단절여성 고용 18.8% △ 신규채용 일부 여성할당 16.8% △ 진급, 승급자 일부 여성에 할당 11% 등.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법정의무 이상으로 도입 실시하는 기업이 78%, 실제 도입제도로는 △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59.7%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33.5% △ 자동 육아휴직제 17.8% △ 법정기간을 넘는 육아휴직제 3.7% △ 법정기간을 넘는 출산휴가제 1% 등.
출산·육아지원제도 실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 85.9% △ 성과평가, 인사관리 어려움 3.7% △ 휴직자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올라 역차별 발생 3.7% △ 휴가·휴직급여·재교육비용 등 인건비 상승 3.1% 등.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탄력근로시간제 순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은 41.4%, 도입 유연근무제 종류는 △ 시차출퇴근제 25.1% △ 단축근무제 14.7% △ 탄력적 근로시간제 11% △ 재택근무제 4% 순.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는 △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 50.6% △ 생산성 향상 17.7% △ 경력단절 등 인력손실 방지 16.5% △ 이직률 감소 8.9% 등. 반면에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이유는 △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 소통불편 53.6% △ 직원 근태 등 인사관리 어려움 28.6% △ 업무·조직 특성상 도입 어려움 7.1% △ 시스템 설치비 등 비용부담 1.8% △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소속감 저하 0.9% △공정한 성과평가의 어려움 0.9% 등.

일·가정 양립제도 긍정과 부정 혼재

일·가정 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 29.3%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 24.6% △ 직장 내 근로환경개선 가속화 24.1% △ 여성근로자 채용 기피 19.4% 등 긍정과 부정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50.8%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강화 19.4% △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 16.2% △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 12%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개선 59.7% △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7.3% △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 14.1% △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 쓰도록 제도 정비 6.3%% 등.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부담 증가, 소통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제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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