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유아독존’ 에 ‘언론권력’ 마저
돈 밝히는 권력탐욕은 나라의 재앙

부패권력, 기득권 노는 꼴
‘못살겠다’ 민심 아우성
칼자루 ‘유아독존’ 에 ‘언론권력’ 마저
돈 밝히는 권력탐욕은 나라의 재앙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의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부패권력, 기득권 세력이 노는 꼴을 보며 세상민심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칼자루를 쥔 사법권력이 법을 알고 법을 악용하려 덤비면 누가 이길 사람이 있는가. 사법고시 거쳐 출세가 보장된 판·검사와 변호사를 믿지 못할 세상 아닌가. 여기에다 최근 유력언론마저 권력화 됐다는 비난이 넘쳐 나온다.

돈 밝히는 유아독존 권력부패 사건

부패한 권력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행태가 요지경으로 비친다. 거리낌 없고 거침없는 그들의 유아독존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위치에서 사법정의를 위장, 강변해 왔으니 민생이 얼마나 처량한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비리혐의 보도로부터 현직 민정수석, 유력언론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까지 동시 압수수색으로 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바닥권까지 추락하여 나라의 큰 재앙이 된 꼴이다.

그동안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의 비리 누적이 얼마인가. 이는 법조계 내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부장판사 출신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부장판사가 부패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법조계의 타락과 부패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누적되어 왔고 이 시각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체포, 영장이 신청된 김 모(57) 현직 부장판사 역시 원정도박꾼 정운호 게이트 관련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다. 지난해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는 사채업체의 청탁으로 2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다.
모두가 법률을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법권력 위에 군림해 온 유아독존들이 권력과 함께 돈을 밝힌 탐욕에 젖어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사건들이다.

엘리트가 언제 그토록 부패타락했나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원정 도박꾼이나 사채꾼 등 청탁을 가리지 않고 부패한 돈 앞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으니 법치(法治)가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의 타락상을 보면 법조계 내부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질스런 처신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도박꾼 정운호 씨의 고급차량을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싼 5천만 원에 구입해 놓고 가족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 값을 되돌려 받았다. 또 차량 보험료와 취·등록세마저 대납시켰으니 너무나 부끄러운 잔꾀를 부린 것 아닌가.

이보다 앞서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친구사이인 넥슨 회장의 돈으로 주식대박을 챙기고도 재산검증 절차 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도박꾼 변론에다 ‘몰래변론’ ‘전화변론’에다 수임료 축소신고 등 온갖 혐의를 다 받고 있으니 어느새 엘리트 검사가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일 아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판·검사의 칼자루가 무섭고 현직과 전직 간 유착고리 때문이 아니겠는가.

처가나 친인척 ‘가족회사’들 눈총

법조비리 속출 속에 처가나 친인척 ‘가족회사’가 탐욕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기도 한다. 우병우 수석의 경우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 탈세혐의 등으로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됐다. ㈜정강은 서류상 회사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재산증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4억대의 고가 미술품이 등재되어 있다니 이상한 노릇이다.
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기흥컨트리클럽의 지분 50%가 우 수석 처가 소유이고 주변의 땅 4필지가 부인과 4자매 소유로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제기된 모양이다.
주식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도 청소용역회사를 운영하여 용역입찰에 검찰권력의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살 수가 있다. 또 재판 중인 홍만표 변호사는 가족 부동산관리 회사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여기에 송희영 전 주필의 동생이 대표를 맡은 가족회사 F사가 인터넷과 모바일, 명품 수출입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도 유사한 성격이 아니냐고 보여진다. 이 가족회사에 송 전 주필 부인과 형이 이사로 등재되고 호화 유럽여행 동반자인 뉴스컴 박수환 대표가 감사로 올라 있었다니 바로 송 전 주필과 박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말해 주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혐의 보도와 특정 언론인의 부패혐의는 전혀 별개 사항이지만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마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인 윤리 측면에서 송 전 주필의 가족회사 관련 비리혐의도 거론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심 아우성에 나온 검찰개혁 방안

▲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왼쪽)과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세상민심의 아우성 소리에 논란 대검이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악성 대형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약속이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을 막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즉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실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의무화하여 변호사의 전화나 방문을 서면으로 기록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의 비위를 상시 조사하고 대검 특수실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설치,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 검찰간부들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하고 주식관련 부서 근무자에게는 주식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지금껏 부패와 타락 관련 잦은 사건에 대응한 방안들로 이를 제대로 지킨다면 검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건이 잦아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마지못해 내놓은 이 같은 검찰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두변론 금지나 내부 비리단속 전담반도 그들 스스로의 셀프개혁 약속 아닌가. 승진 대상 간부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역시 결국 내부심사 아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주식대박 사건이다.
검찰권력의 속성상 현직과 전직 간의 예우고리가 셀프개혁에 의해 근절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무서운 곳이 없는 유아독존 내부의 개혁을 누가 믿고 기대할 것인가. 그러니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임기응변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잣대를 통해 보다 과감한 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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