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현직판사 구속 대국민 사과
칼자루 쥔 고위신분에 온갖 타락행위

법관의 덕목은 청렴성
돈밝힌 부패사고 참담
대법원장, 현직판사 구속 대국민 사과
칼자루 쥔 고위신분에 온갖 타락행위

▲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했다.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사건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돈 밝히는 일부 법관들의 부패로 본분을 저버린 사태와 관련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부정 범하기보다 굶어죽는 영광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직업윤리 최고 덕목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법조계 연속 비리사건이 한두 사람의 부패 타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관들의 청렴의무는 상호 무한책임 관계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초대 가인(街人)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법관이 부정을 범하기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청렴성을 강조한 말이다.
오늘의 법관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이 인간세계의 기본욕구마저 버리고 성직자나 수도승처럼 금욕(禁慾)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는가. 법관이란 특별한 직위에다 높은 권위를 더해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무서운 칼자루를 쥐고 군림해온 공직자다. 같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법관이란 상대적으로 권위가 높은 직위로 인식하며 상당한 처우에다 각종 예우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특수 신분에서 돈을 밝히고 사기나 도박꾼 편에 서서 각종 탐욕에 젖는다면 법치(法治)는 물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은 뻔한 이치다. 법조계는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인신을 구속하고 법에 따라 죄를 주니 이보다 더 높은 권위가 또 있는가. 그런데도 시중에서 보면 판검사와 변호사 세계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법질서를 희롱하며 공생 협조하는 생태계로 비쳐지니 국민이 분노하고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법지식 팔아 호의호식 하겠다는 탐욕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3번째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법조계의 부패와 타락의 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어 왔다는 뜻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2006년 8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사건으로 사과했고 1995년 2월 윤관 대법원장이 경매입찰 보증금 횡령사건으로 사과한 기록이 있으니 3번째다. 일부 법관의 몰지각한 부패 타락이 사법정의의 추락으로 나타나고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면 대법원장이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와 변호사의 지위를 확보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두고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전국 어느 지역으로 전보돼도 영감님, 판사님의 호칭으로 최고 예우를 받게 되니 돈 욕심을 밝히지 않아도 배부른 입장 아닐까.
그런데도 똑똑하고 유망한 엘리트 법관들이 쉽게 부패와 타락에 젖어들게 되니 무슨 까닭인가. 금품과 향응에다 외제차, 룸살롱, 내연녀며 스폰서 판검사가 속출하니 법지식 팔아 호의호식 하겠다는 썩어빠진 탐욕 아닌가.
현직 부장판사 구속사건에 부장판사 출신 여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두려운 것 없고 견제나 간섭받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제멋대로 저지른 범죄행각이다. 그렇다고 법조계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지만 사법정의 확립 차원에서 보면 일부가 전체의 명예와 권위와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킨 대형 참사이기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비위 법관 연금이나 징계금으로 근절될까

전국 법원장회의가 8시간의 격론 끝에 비위 판사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관들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 연금액 감액 △ 최대 5배의 징계부과금 부과 △ 법관직 연임 제외 △ 재판업무 배제 △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징계착수 등이 골자로 보도됐다.
법원장들도 고심과 번민 끝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을 것으로 믿지만 이 정도로 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하고 연금을 깎는다고 대수로울까. 법관직 연임을 배제하고 재판업무를 일시 제외시킨다고 충분한 벌칙이 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법관들의 신분보장 제도상 제약이 있기 때문인 모양이지만 시중의 상식으로 보면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법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사건 당사자들과 거래한 법관이 무슨 낯으로 직위를 지킬 수 있느냐는 말이다. 남을 재판하고 죄를 물리는 직위에 부패와 타락의 감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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