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제풍월DB.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에 게양돼 있는 태극기에 새의 분비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 태극기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곳의 태극기는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관리하고 교체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제1항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청와대 인근에 게양돼 있는 태극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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