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법조인 성명, 증거조사없이 가결
9인 재판부 구성 후 재판 재개해야

탄핵규탄 태극기 함성
졸속탄핵 중대한 ‘위헌’
원로 법조인 성명, 증거조사없이 가결
9인 재판부 구성 후 재판 재개해야

매 주말 서울시청 광장과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외친다. 가까운 곳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떼법 천막이 있고 좌파가 다수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지만 경찰이 중간지대를 설정하여 태극기와 촛불의 충돌사고는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 원로 법조인 9명이 ‘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을 신문광고로 발표. (2017. 2. 9)

촛불 좌파 기세에 태극기 함성 운집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전국에서 제 발로 찾아 왔다는 각계각층 사람 만나고 우렁찬 태극기 함성을 듣게 되니 불안감이 진정된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초면이라도 금방 의병(義兵)의 동지가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 무책임한 탄핵소추가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를 명분으로 정당과 정파간 야합과 합작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광석화 식으로 가결한 꼴을 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은 “국회가 꼴 보기 싫어 해산하거나 소환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이 바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여 일시에 권한을 정지시켜 청와대 내에 유폐시켜놨으니 국변이자 국란이다. 그래 놓고 정치권은 조기대선으로 살판이 났다는 듯 흥청거리지만 우리네 눈에는 좌파세력의 난동쯤으로 보일 뿐이다. 탄핵정국을 ‘민중혁명 기회’로 착각하는 그들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북측에 물어 보고’, ‘중국 측에 물어보고’ 대북정책이나 국가안보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세력이다.
이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 절로 피가 끓고 가슴이 뛴다. 태극기의 함성이 촛불시위 속에 끼어든 좌파세력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야권이 부추기고 있는 촛불시위 세력 속에는 이적(利敵)단체가 적지 않다. 그들은 국책사업과 방위사업 반대하며 각가지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다가 탄핵정국을 맞아 종북 좌파의 본색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이를 보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목소리가 촛불을 제압하여 승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고 확신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

원로 법조인 9명이 지난 2월 9일자로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을 신문광고로 발표했다. 법조인 의견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각자 호·불호를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헌재의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 탄핵이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효과가 발생하는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수집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와 선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의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히 특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처리 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12월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가 주최한 ‘ 7차 탄핵반대 송화영태(送火迎太) 태극기 집회’ 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 탄핵무효’ 구호를외치고 있다. <사진=경제풍월DB>

탄핵사유 일괄표결은 적법절차 위반

또한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번 탄핵의 논의과정에서 세월호 부문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은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전원 재판부 구성후 재판 재개해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사진=왕진오 기자>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일자로 퇴임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처음 9명에 추가의견 발표 28명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에는 원로 법조인 9명이 참여했다. △ 정기승 전 대법관 △ 김두현, 이세중, 함정호, 김평우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 이시윤,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 김종표 원로 변호사 등.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서 발표 후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법조인들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재판을 끝내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야권이 제기한 압축심리 등 정치적 압력과 함께 스스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자충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발표후 지난 21일자로 28명의 추가의견 명단이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발표됐다. 박만호 전대법관, 황계룡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장원찬 고시 10회, 김공식 고시 12회, 김길준 고시 13회, 김헌무 전 청주 지방법원장, 이창구 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인수 군법 1회, 황진호 사시 9회, 송영식 사시 10회, 유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라정욱 사시 12회, 강창웅 전 수원지방변호사회장, 장재 전 서울고검 검사, 구상진 사시 14회, 신복현 전 군법무감, 이재형 사시 16회, 장창호 전 서울고검 검사, 안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택수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이인철 사시 27회, 차기환 사시 27회, 이경성 사시 28회, 박병규 사시 31회, 조원룡 사시 48회, 최명섭 변호사시험 3회 등.
‘법치와 애국모임’은 추가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법조인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안내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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