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후임 임명후 재판 촉구

헌재는 ‘전원합의체’ 기관
재판관 결원판결 위헌
법조계, 후임 임명후 재판 촉구

글/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졸속재판 우려 현상

헌재는 “변론을 2월 24일까지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헌재가 박한철 전 소장의 말대로 3월 13일 전에 판결을 끝내려는 자세를 보이자 결국 우려하던 ‘졸속재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판결 선고일을 한 달여 뒤로 정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국정 공백을 내세워 신속한 판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여부다. 즉 헌재 재판관 1명(박한철 재판관)이 공석 중인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리를 종결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강해룡 변호사는 법률신문(1월 23일 자 )을 통해 헌재법 제6조 3항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했는데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9명 전원 재판관 참여’의 헌법정신 준수하라

▲ 정기승 전 대법관과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의법조인은 “퇴임한 박승철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왕진오 기자>

강 변호사는 또한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위원회와 같이 전원 합의제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법률인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인 헌법 규정과 헌재법 제22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과 관련해 볼때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한 두 명의 재판관이 8일 또는 7인이 되면 그 인원만으로도 재판부를 구성해 심판을 관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의미다” 고 말했다. 현재 8명 심리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7명이 심의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재법에도 맞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법조인 다수의 의견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지난 1월 31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직무를 위반 한 것이라” 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또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므로 그 이후는 7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 임명)에 규정된 재판관 임명절차에 따라 3월 13일 이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면 7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 이 재판관 후임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대법원장은 국회에 요청해 인사청문을 거쳐 지명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때문이다.
그럼 황 대행은 왜 행정부 몫인 박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정, 청문회 개최 요청 못하는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야당의 반대견해에 부딪혀 차일피일 밀려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공석 메꾸기 차원에 인사를 하는 것이 국내 학계의 통설이고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이다.

일시 재판 중지하고 후임 임명을 요청해야

또한,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 김문희 전 헌법재판,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원로 법조인은 “퇴임한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9명 전원 재판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했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재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는 의견서를 을 지난 2월 9일과 2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헌재는 유관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에 현재 공석중인 재판관과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헌재의 헌법상 의무이다. 전원 재판부가 구성된 후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종결심리와 최종결정을 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평결하는 것은 헌법과 헌재법 모두 위반이다. 만일 그대로 평결할 경우에는 원천무효 주장이 폭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국을 ‘판결불복과 ‘원천무효’ 투쟁의 회오리로 몰아넣을 것이다.

공정은 신속 못지않게 중요

원로 법조인들과 국가원로회(사무총장 이원종) 등 각계의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며 최종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지혜로운 평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로 법조인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적극적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익목적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기업에 후원을 부탁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원로회의는 2월 15일 “국가통합을 통하여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판결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판결문과 재판관의 결정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가원로회의는 “그동안 언론의 선동과 정치권이 야기한 국론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다수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전문성과 양식을 지켜보고 있다” 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라지는 역사적·국가적 사건이다. 따라서 헌재는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 13일 이전 판결을 서두르지 말고 헌재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기관 체제로 바뀐 뒤 탄핵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 헌재판결의 공정성은 신속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헌재는 촛불집회에 의한 ‘인민재판’과 무차별적인 ‘언론폭력’을 토대로 탄핵안을 만들고 의결한 ‘의회 독재’ 등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헌법정신과 법치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을 판결하기 바란다. 그것이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국론분열과 ‘불복투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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