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9시간 영장심사 받고 대기 하다 서울구치소 이송.

[이코노미톡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9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영장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앞서 구속된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감돼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왕진오 기자).

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9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게 된다. 다만 4월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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