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헌재 졸속심판 위헌
태극기운동 살려 제2건국 행진제안

▲ '탄핵무효 제1차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캡쳐=TMT Media 유튜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중 탄핵관련 법률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한 법률인이 김평우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조갑제닷컴, 국민행동본부 주최 강연회에서부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탄기국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여러 차례 강연을 통해 강력한 소신을 밝혀 대중적인 인기를 받았다.

‘제2의 건국 행군 시작합시다’

김 변호사는 경기고, 서울법대 졸업, 판사·변호사·대학교수 경력에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후 2012년부터 미국 변호사로 활약하다 탄핵사태를 계기로 일시 귀국 중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로 다음날 ‘오늘부터 제2 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 인격,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주도 세력을 향해 “그들 자신들의 직권남용, 강요, 뇌물 등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손으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특검이 조사한 최순실의 비리·부정,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란 실체가 없는 ‘촛불기자들의 소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잠적해 있으니 검찰이나 촛불이 그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언론, 국회, 지도층이 헌재판결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강조하지만 ‘반헌법적 판결’은 원천무효이므로 제2 건국의 행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 것이다.

▲ 3월 4일에 열린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 궐기대회'에서 직장인 여명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캡쳐=TMT Media 유튜브>

국민저항본부, 신당창당 국민혁명 선언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요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다음날 월요일 조간신문을 통해 다시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성명서는 헌재의 판결이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인 재판관 판결의 위헌주장에 대한 답변도 기가 막힐뿐더러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합동하여 파면했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8인이 몽땅 탄핵 찬성한 사실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인한 꼴이라고 지적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면서 제2의 건국투쟁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아침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탄기국’도 ‘국민저항본부’ 명의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진짜 태극기 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저항본부는 3월 18일 토요일 덕수궁과 서울시청광장 태극기 집회를 통해 비폭력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저항본부는 헌재가 탄핵 재판과정에 꼭 필요한 증인과 증거물을 외면한 채 고영태 일당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기획탄핵’ ‘선동탄핵’으로 판결했다고 비난하며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신당을 창당하여 국민혁명을 이룩하자고 제안했다.

▲ 3월 25일. 제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대회에서 직장인 이지연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캡쳐=TMT Media 유튜브>

형식은 탄핵이나 실제는 민중혁명

탄핵관련 김평우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은 지난해 11월 30일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공정한 게임인가’로부터 헌재의 판결 전날과 그 후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저자나 ‘법치와 애국모임’ 명의로 신문광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협박과 데모로 하야시키려는 일종의 정변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이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측근 등의 이권개입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자 성명을 통해 ‘국회의 억지 탄핵소추가 형식은 탄핵이나 실제는 민중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지난 2월 22일에는 2시간에 걸친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내쫓으려 한다”고 통박했다.
① 탄핵목표는 사유별로 개별 투표해야 하지만 국회가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한 것은 ‘섞어찌개투표’로 위헌이다 ② ‘섞어찌개’ 탄핵사유 또한 위헌이다 ③ 증거를 수집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선 소추, 후 증거수집’은 위헌이다 ④ 8인 재판관 헌재평결은 위헌이다 ⑤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⑥ 80일 졸속재판은 위헌이다.

또 김 변호사는 이 날짜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강일원 주심의 재판 전횡을 지적하며 ‘헌재의 졸속재판을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소송지연 전술이라는 이유로 10분 만에 각하시킨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성명에서 김 변호사는 강 주심이 국회의 대리인처럼 편파적으로 증인신문하고 국회에 대해 새로운 소추장을 쓰도록 권유하고 내용을 고쳐줄 점을 지적했다.

헌재 평결 전날까지 반론권 촉구

김 변호사는 헌재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월 27일,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는 성명을 통해 오는 3.1절을 계기로 자유, 민주, 법치의 대한민국 제2 건국 기념일 선포를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강 주심이 국회 측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으로 ‘막말 변호사’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헌재의 졸속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의 분노’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28일자 성명은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유로 9가지를 제시했다.
① 고의(故意)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흠결되어 탄핵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② 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는 위헌 ③ 공범책임의 요건은 공범의사의 주장, 입증이 없다 ④ 의결정족수 요건이 흠결되어 탄핵은 무효 ⑤ 섞어찌개 탄핵은 속임수 ⑥ 피청구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⑦ 세월호 침몰사건은 대통령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⑧ 공익법인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고 통치자금 비리도 아니다 ⑨ 최순실의 이권개입에 대통령이 고의로 관여한 바 없고 도와주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책임이 없다.
이어 헌재의 판결 하루 전인 3월 9일에는 ‘8인 재판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대해서는 법정 심판기일이 180일이나 남아 있으므로 평결을 서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청구인 측에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헌재는 끝내 김 변호사의 열화 같은 변론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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