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화통화+문자+메신저 활용한 담합 적발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회사가 입찰제도를 악용해 낙찰받기로 서로 합의한 담합이 적발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社를 미리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사는 2013년 3월 22일 투찰일 하루 전날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건설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새로운 ' 입찰 담합 수법 예시

이틀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로 합의

공정위는 4개 사가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인 2013년 3월 21일부터 다음날까지 총 35회 이상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네는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한 사실까지도 밝혀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했다.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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