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음료)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왕진오 기자] 2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음료)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팻말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강제철수, 불법부당 일방 영업정지, 입점업체 직원 급여 강탈, 입점업체 직원 강제해고, 임직원 금품접대 '갑질백화점'"이라고 적혀 있다.

하이트진로 푯말에는 "하이트진로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국회의원들을 향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음료)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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