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하지 않고 차액 개인계좌로

▲ 실제 발권된 전자항공권 샘플사진.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공무원의 해외출장금액 결제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음이 증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외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국외여행업무 안내'에는 공무출장여비의 국외항공운임은 대한항공 운임(IVR)을 기준으로 부서에 지급된 법인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외출장시 대한항공 노선이 없을 경우, 타 항공사 운임을 비교해 저렴한 항공편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지정계좌로 항공운임을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로 이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서울시 공문원 공무출장여비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견적된 항공료 차액을 개인계좌 지급수령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특별시 고위급 간부 A씨는 B, C씨와 함께 서울시 행사 홍보차 지난 2015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로 공무 국외여행 출장을 갔다. 출장에 앞서 A씨는 운임료 88만2,800원/인의 저렴한 일반석 왕복항공권을 미리 구입·발권을 하고 부하직원은 B,C씨에게도 같은 항공권 발권은 지시했다. A씨는 국외여행 계획서에 미리 구입한 일반석 항공권을 결제에 올리지 않고 여행사로부터 따로 받은 비싼 항공운임 견적서를 올렸다. 총 항공운임 528만6,700원으로 기재하여 재무과 결제승인이 이루어졌다.

출장 허가를 취득 한후, 항공료 528만6,700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다. 받은 항공금액을 기존 저렴했던 일반석 항공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인 440만3,900원을 편취하여 체류하는 동안에 교통,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중에서 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총 197만5,738원에 이른다.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구입한 항공운임 영수증항공권 사본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실제로 탑승할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의 항공운임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후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해당 공무원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청함과 동시에, 실제 지불한 항공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여 적정 지출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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