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보라 의원.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청년 취준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청년약속인 ‘슈퍼을 취준생들을 위해 빽 보다는 능력채용,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하는 열린채용 특별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갑질 채용행태로부터 청년 취준생들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며, “임금·휴가 등의 알권리 보호,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스펙요구 금지 등 취준생들을 위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반드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인자는 채용공고시 근로계약서 상의 종사업무, 근로시간, 임금 등의 법정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어학점수, 교환학생경험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태료 → 벌칙 강화)
△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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