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공 후, 주식 회수에 관한 분쟁 다수

[이코노미톡뉴스=고윤기 칼럼] 스타트 업(Start up), 최근 몇 년간 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다. 필자도 기업법무를 하다 보니 스타트 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강연도 자주 다니고 있다.

‘스타트 업’, 신생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 업을 굳이 정의하자면,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이 단어가 처음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생겨났을 때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한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으로, 아직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이전 단계를 뜻했다.
스타트 업의 원래 의미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생 중소기업을 포괄해서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타트 업의 업종을 IT 계열로 한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 제조업도 스타트 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스타트 업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초기 주식 양도 후, 지분 분쟁 다수

스타트 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회사의 설립당시에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 혹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회사 설립 초기에는 회사가 매우 작고 수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을 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설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이사직·감사직에 이름을 올려준 친구에게 회사의 주식 20~30% 씩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몇 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 회사가 살아남고 견실한 기업이 될 기미가 보인다. 보통 신생 기업의 지분 분쟁은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대표 혹은 대주주는 회사가 한 번 더 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나누어 준 주식이 아깝다. 투자자나 직원들은 하는 일이 없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서 회사를 키워놓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불만이다. 반면에 직원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대표에게 불만이 많다. 회사가 어렵고,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돈을 투자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표를 믿지 않게 된다.
이제 회사의 대표는 직원·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다. 직원·투자자의 경우도 더 이상 대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회사의 대표는 증여했던 주식의 액면가격 금액만을 지불하고 주식을 전부 되찾고 싶어 하고, 주주는 비싼 값에 주식을 팔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돌연 직원·투자자는 회사에 대해서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선언한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른바 ‘스타트 업’에서 종종 있는 사례이다. 주주의 입장에서 또는 대표의 입장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

주식의 양도제한 금지가 가능할까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업체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쉽다. 그리고 많은 양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미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양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 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는다.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다. 객관적인 가격을 모르면서 물건을 사고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주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배당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배당을 하도록 소수주주가 강제할 권리도 마땅치 않다. 이 지점이 투자자·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회사가 잘 되고, 회사에 비축된 돈이 많이 있는데, 주주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
우리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의 매각·양도를 금지한다는 정관을 만들고 당사자들 끼리 양도 금지 약정을 했다고 해도 약정과 정관이 모두 무효이다. 즉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 다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의 형식을 제한할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한 정관

필자는 스타트 업 기업의 설립 시부터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은 회사의 정관에는 앞서 말한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 정관 규정이 없으면 자칫 무분별하게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지분이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또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2, 제335조의 7).
쉽게 설명하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 혹은 경영진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직접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 돈을 가져갈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대적인 주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 평가에 따른 양수 시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다.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라면,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 그런데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불승인한 경우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까? 주주로서는 많은 가격을 받고 주식을 팔고 싶어 할 것이고, 회사는 최저의 비용으로 주식을 인수하려고 할 것이다.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이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회사와 주주 간에(또는 회사가 지정한 양수인과 주주 간에) 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335조의 5, 제374조의 2). 법원은 보통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법원의 주식감정 평가 결과는 의외의 가격으로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대출이나 금융기관 간의 관계 때문에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들어 놓은 경우, 생각보다 주식의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 반대로 회사가 튼튼한데도, 세금의 문제 등 어떤 이유로 적자 상태의 재무제표가 만들어 진 경우 주식의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회사의 설립시점, 주식의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이 존재 한다.

설립 초기의 주식분배 고려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 주식도 좀 복잡 하지만, 매각·양도가 가능하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주식을 양도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회사 혹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회수해서, 회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은 항상 회사가 잘 나갈 때 발생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 회사의 주식을 분배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자소개> 고윤기

-고윤기 변호사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을 합격한 연세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 기획, 인권이사를 역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