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룡기업 피해 막아야

▲ 다국적 대형 기업의 횡포… 옥시 사태와 폭스바겐 사태

[이코노미톡뉴스=전성자 논객] 한국은 시장 자유가 잘 지켜지는 나라다. 소비 천국이다.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시킨 과실혜택이다. 없는 것 없고, 있어야 할 것 다 있는 시장이다. 세계 상품의 풍요한 교환의 장이다. 세계 유명 기업의 유명 브랜드, 유명 상품의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세계는 좁아지고 국경 담 높이는 낮아져 가고 있다.
자유시장엔 위험도 파고든다. 소비자 피해도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다. 기업과 상품과 상거래가 밀려들면 소비자 문제도 묻어 들어오기 마련이다.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를 괴롭힌다. 선진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은 거대한 소비자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픈 기억들

한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다국적 거대 공룡 기업의 매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한국 유명 브랜드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해외 기업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횡포를 당하며, 소비자 주권의 침해를 종종 받는다. 그 동안 우리는 다국적 대형 못 된 기업에 대해 아픈 기억을 적잖게 가지고 있다.
“옥시 사건”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소비자 생명에 위해를 가져다 준 치명적 사건이었다. 다수의 어린이와 임산부들이 사망한 사건을 10년여를 끌어오며 원인규명과 피해 구제가 충분치 않아 입맛 쓴 사회문제성이 큰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의 클린디젤 우화와 배기 가스량 조작으로 요약되는 “디젤 게이트”도 다국적 기업이 몰고 들어 온 소비자 무시의 피해 사례의 표본이다. 공기청정기 필터 문제를 일으켰던 3M사건, ㈜이케아의 리콜 거부사건, 한국에서만 수수료를 인상하여 한국소비자를 봉으로 삼은 비자카드 사건 등등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가며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단체와 시민 단체 피해자 모임 등이 앞장서서 꾸준하고 치열하게 싸워 나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피해와 위해들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소극적이고 소비자 무시의 태도를 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소비자 문제의 특성

현대 기업이 유발하는 소비자 문제는 몇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문제의 광범위성이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또는 국가적 내지는 세계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광범위성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문제를 낸다. 대단위로 발생하는 거대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원인규명 곤란성이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하다. 현대 상품은 기술 정도도 높고 경영의 독특성도 탁월하고 날로 새로운 상거래 상행들의 발달로, 특별한 계량 계측 능력이나 기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회복 불가능성이다. 현대 기업들이 유발하는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이며 발생했다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들이 대부분이다.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는 기업 소비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다. 기업에 비해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이다. 기업은 조직이나 소비자는 개인이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차이가 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힘의 차이는 견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집안에서 대접 못 받으면…

이런 특성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 피해, 위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어려운 난제로 이해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차별과 무시하는 경영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 소비자는 “호갱”이라는 딱지도 떼버리기가 힘든 상태다.
그들이 그럴 것은 소비자 관련 국내법이 아주 성긴 그물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법제도를 완비하고 있지 못하며, ②제조물 책임법을 운영하는 데 소극적이며, ③원인규명과 책임 소재 판별의 사회적 기능이 민완하지 많으며 ④사회적 감시, 적발, 처벌의 억지 기능이 솜방망이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만큼의 차별과 푸대접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대우하는 만큼만 대우해주면 한국 내에서는 자기들의 시장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 기업들만큼만 책임을 담당하면 큰 벌이가 된다는 계산서가 손에 들려져 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을 뿐이다.
국내법이 보호에 소극적인 소비자를 외국 기업이 보호할 리는 있겠나?

법제를 바르게 펴야

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선진국에선 엄격하게 윤리와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에 와선 소비자에게 망나니짓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선진 사회에는 범법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는 점이다. 범법에서 얻을 수 있는 사취이익(詐取利益)보다는 그에 대한 벌의 무게를 더 무겁게 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비자 관계 법제를 잘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 하기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기관과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함께 사법적 잣대가 공정하고 공의롭게 적용되고 있다. 범법자에겐 상응하는 처벌에 적극적이다. 더욱 윤리성이 의심되는 기업 행태에는 징벌적 벌과금도 처벌하는 것이다.

▲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이다. 우리의 소비자 관계 입법, 행정, 사법이 제대로 정비되고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호갱의 지위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제조물 책임이 바로지켜지지 못하고, 소비자 단체 소송제가 가동되지 않고, 경제 윤리를 강조하는 징벌적 처벌이 작동하지 못하면, 한국 소비자가 허공에 날려야하는 경제적 인격적 손실은 계산으론 측정이 불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런 법제를 바로 펴야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 지도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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